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8일신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8일신호는 총톤수 373.09톤의 제3종 어선으로서 74년 7월 8일 18시 20분 북위 01도 45분 동경 161도 15분에서 조업중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동일 19시 20분경 자력으로 진화한 사건임.1975년 3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8일신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원양 주식회사 총 톤 수373.09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1,0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을1항 어을1항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1 항 사</span> 기선 제18일신호는(이하 일신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 연승 어업 독항선인 바 1966년 일본국에서 건조진수후 일본선주에 의하여 원양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선주측의 사정에 의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일본국 시미즈항에 오랫동안 계류하고 있던 것을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J원양 수산주식회사 대표이사 C가 일본선주측과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고 1974년 3월경 수심인 A(선장) 기관장 D등 일단(一 )의 선원들이 도일(渡日)하여 이를 인수한 다음 같은 해 5월경 한국 부산으로 회항하였던 바 일본에서의 장기 계류하므로 인하여 선체 내외부 및 주보기의 전반적인 정비보수가 요청되었으나 출어에 급급한 나머지 제대로의 정비보수가 되지 않은 채 출어준비를 완료한 수심인 A는 선원 24명과 함께 1974년 6월 3일 부산항을 출항 목적지인 남태평양 중부 소로몬 군도 근해어장을 향하여 약 1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 해 7월 7일 00시 00분 경 어장에 도착한 수심인 A는 같은 날 02시 00분 경부터 동인의 지휘하에 시험조업겸 제1차 투승을 시작하여 같은 날 06시 45분 경까지 완전투승을 끝내고 같은 날 10시 15분 경부터 양승작업이 시작되면서 조타실 및 기관실에 각각 1명씩의 당직원을 배치하는 한편 조리수 1명만이 취사실에 남아 저녁식사후의 설거지 작업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8시 10분 경 취사실내 조명등이 깜빡 깜빡하더니 소등되었고 얼마 후 점등되었다가 약 5초후 다시 소등되었으므로 불이 다시 들어오기를 조금 기다리고 있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나기에 주위를 살펴보니 연기가 보였기 때문에 황급히 취사실 밖으로 뛰어나와 보니 같은 날 18시 20분 경 북위 01도 45분 동경 161도 15분 해상에서 본선 우현선미부에 많은 연기와 화염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 5미터 정도로 해상은 잔잔하였다.그 결과 조리수의 “불이다”하는 고함 소리에 갑판상에서 조업지휘를 하고 있던 수심인 A는 즉시 선내전원을 비상소집하여 해수용 소화펌프 및 CO2등을 사용 진화에 전력한 나머지 같은 날 19시 20분 경 완전진화되었으며 우현 선미부 선원실 천정 및 위벽을 비롯하여 선미에 쳐놓았던 오오닝 카바 기타 일부 기물 등이 소손되었으나 자력으로 현장을 떠나 부산으로 회항한 다음 수리 완료하였고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기관장 D가 낡은 배전선의 정비를 게을리 한 나머지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증거수집이 불가능하여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화재는 누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그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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