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8일신호 와슈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8일신호는 총톤수 373.09톤의 제3종 어선으로서 1975년 1월 6일 07시 30분 일본 하관근해 협수로에서 일본국 적선 기선 와슈마루와 상호 충돌하여 양선 공히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서 본건에 대하여는 1975년 4월 3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 바 있으나 동 조사관이 이에 불복 제2심을 청구하였던 것임.1975년 6월 3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8 일신호기선와슈마루 선 적 항파나마일본국 선박소유자J원양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373.09톤361.7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9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0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을 1항어을 1항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2항사 사고일시1975년 1월 6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5분, 동경 130도 53.8분 손 해기선 제18 일신호 우현 중앙 부루와크 및 우현 선미외판 약간 굴곡 기선 와슈마루 좌현선수 및 제1번 탱크 외판 굴곡 원 인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5조 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18 일신호는 총톤수 373.09톤의 강조어선으로서 파나마 국적선으로 종업제한 제3종이며 J원양수산주식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원양참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다.1974년 12월 21일 01시 10분 마샬군도 해역에서 참치 76톤을 어획하고 귀항중 일본국 봉고스이도를 통과 1975년 1월 6일 04시 00분경 감몽가이교 입구를 접어들면서 수심인 2등항해사 B를 조타케하고 수심인 선장 A가 선교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감몽가이교를 통과하고 있었다.항해중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동수로의 도표 및 부표등에 따라 우측으로 항해하던중 동일 07시 17분경 야마소고노하나등대를 우현측으로 통과 동일 07시 20분경에는 오야마하나 등대를 돌아 거리 0.2마일로 통과 우전타후 진침로 305도로 향수하였던바 정선수 방향 약2.5마일 거리에서 본선쪽 방향으로 오고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였다.상대선의 동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항행중 양선의 위치가 거의 마주치는 상태에 있어 좌현대 좌현으로 피항코져 약간 우전타하여 상대선을 좌현 5도로 유지 항행하였으나 상대선은 300-400미터 거리로 접근하여 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급우전타를 하였으나 상대선은 거리 약 100미터정도에 이르러 다시 좌현측으로 전타하여옴에 타효를 받기 전에 다시 급좌전타로 선수가 100도 가량 회두되어 있을시 상대선의 선수가 본선의 우현 중앙부에 상호 45도 각도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의 영향으로 다시 상대선의 좌현 선미가 본선의 우현 선미와 충돌하였다.이때 시각은 1975년 1월 6일 07시 30분이었고 위치는 북위 33도 55분, 동경 130도 53.8분이다.한편 기선 와슈마루는 일본 국적선으로 총톤수 361.70톤의 유조선으로서 당시 감몽가이교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항진하고 있었던바 이시야마오끼 해역에 이르러 수로의 좌측 전방에 일신호를 발견 항진하였으나 상기 시간 및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후 양선은 동일 07시 50분경 부근 해상에서 서로 만나 피해개소를 조사한바 일신호는 우현 중앙부 부루와크와 우현 선미부 외판이 약간 굴곡되었고 와슈마루는 좌현 선미부와 제1번 탱크 외판이 굴곡 이를 상호 확인하고 와슈마루 선장의 충돌 현인증을 받았으나 책임소재는 서로 밝히지 못한 채 일신호는 부산항으로 귀항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일신호에 관한 제1심 기록과 조사관의 질문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등을 검토한바 와슈마루측은 감몽가이교를 통과할 때 동 해역이 협수로인 관계로 의당 수로의 우측을 항행하여야 함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수로의 좌측을 항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선이 접근시 일관된 자기 침로를 유지하지 않고 부당하게 좌전타 하였다가 또 갑자기 우전타하는 등으로 일신호의 침로를 횡단하는 행동을 취함으로서 해상 충돌 예방 규칙 제25조를 위반한 와슈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A는 협수로에서 우측항진은 하였으나 상대선을 발견한 후 상호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었을시 이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고 기관을 정지하는등 다급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므로서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일본 국적선 와슈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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