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8일신호, 기선 와수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8일신호는 총톤수 373.09톤의 제3종 어선으로서 75년 1월 6일 07시 30분 일본 하관근해 협수로에서 일본 국적선 기선 WASAU -MARU(361톤)와 상호 충돌하여 양선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건임1975년 3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8일신호기선 와슈마루 선 적 항파나마일본국 선박소유자J원양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373.09톤361.70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000마력 수 심 인AC 해기면장어을 1항 어을 1항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0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부산 직 명선 장 2 항 사 사고일시1975년 1월 6일 0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5분 동경 130도 53.8분 손 해기선 제18일신호 우현중앙 브르와크 및 우현선미 외판 약간 굴곡기선 와슈마루 좌현선수 및 제1번 탱크 외판 굴곡 원 인해상충돌 예방번 제25조 위반운항과실</span> 기선 제18일신호(이하 일신호라 칭함)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J원양수산 주식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파나마국 국적선인 종업제한 제3종이면 원양참치 어로에 종사하는 총톤수 373.09톤의 강조 어선으로서 승조원 25명이 승선하고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태평양 마-샬군도 해역에서 참치 76톤을 어획하고 1974년 12월 21일 01시 10분 귀항코저 항해중 일본국 봉고 스이도를 통과하여 1975년 1월 6일 04시 00분 감몽가이고 동측 입구를 통과하기 이전에 수심인인 2등항해사 B가 항해당직 중 수심인 A의 선교에 올라와 직접 지휘하에 감몽가이교를 통과중에 있었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감몽 가이교 추천항로의 중앙선 우측을 항진하였으며 동일 07시 00분 감몽교를 통과하고 동일 07시 17분 야마소꼬노하나 등대를 우현측으로 통과한 후 동일 07시 20분 오야마노하나 등대를 우현정횡하고 거리 0.2마일로 통과하였으며 우전타를 하여 진침로 305도로 향수하였던 바 정선수 방향 약 2.5㎞거리에서 본선과 역항하는 상대선을 발견하였다.상대선이 상호 앤드온(end on) 관계가 되며 좌현 대 좌현으로 피항코저 약간 우전타하여 상대선을 좌현선수 5도의 방위를 유지하고 항진하였던 바 상대선이 300-400미터 거리로 접근되였을 시 좌전타를 하고 항진하여 옴에 충돌에 위험을 느껴 본선을 급좌전타를 하였던 바 상대선은 거리 약 100미터 정도에 이르러서 다시 우현측으로 전타하여 본선측에서는 즉시 기관을 뎃드 스로우(Dead Slow)로 하고 계속 좌전타를 하고 있던 중 1975년 1월 6일 07시 30분 북위 15도 55분 동경 130분 53.8분에서 본선 선수가 원침로에서 좌현측으로 100도가량 회두되었을 시 상대선의 좌현선수부와 본선 우현 중앙부가 상호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와슈마루(이하 와슈마루라 칭함)는 일본국 국적선이며 총톤수 361.70톤의 유조선으로서 감몽 가이교를 서방측에서 동방측으로 항진중 감몽가이교 이시야마오끼 해역에 이르러 수로의 좌측에 있어 좌현 전방에 일신호를 시인하고 항진하였으며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고 구름이 낀 날씨에 남서풍이 풍력 2정도이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양호하였다.충돌 후 와슈마루 좌현선수부로 일신호 우현 선미부에 재차 충돌을 하고 통과하였으며 동일 07시 50분 부근 해상에서 양선이 상공하여 피해개소를 조사한 바 일신호는 우현 중앙부 브르와크와 우현선미부 외판이 약간 굴곡되었고 와슈 마루는 좌현 선수부와 제1번 탱크 외판이 굴곡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와슈마루 선장의 충돌 현인증을 받았으며 상호 책임소재를 확인하지 못하고 일신호는 부산항으로 귀항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일신호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사본 수리견적서와 수심인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와슈 마루측에서는 감몽 가이교를 통과시 동 해역이 협수로인 관계로 의당 수로의 우측으로 항진하여야 할 것을 수로의 좌측으로 항진하였을 뿐 아니라 부당하게 좌전타를 하였다가 우전타를 하는 등 일신호의 침로를 횡절하는 행동을 취하여 해상충돌 예방법 제25조를 위반한 와슈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협수로에서 수로의 우측을 항진하였다고는 하나 와수마루를 발견한 후 상호 접근 되었을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하여 예의 주의하고 기관을 정지하는 등 충돌의 위험에 대한 주의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을 소홀히 하고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서 해상충돌 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와슈 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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