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8오션베어호 선 적 항 파나마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식회사(용선주) 총 톤 수271톤 8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000축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기사(J조선소) 사고일시1977년 4월 8일 00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 손 해크랑크메탈 파손 원 인재질불량</span> 기선 제18오션베어호는 총톤수 271톤 88디젤 발동기 1,000축 마력을 거치한 파나마 선적의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참치 연승 어선으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J원양어업주식회사가 용선하여 운용하고 있던 중 부산항에서 원양어업에 대비 J조선소에서 전반적인 수리를 완료하고 1977년 4월 7일 20시 30분 부산을 출항 일본국 시미즈항으로 향하였다.4월 8일 00시 10분경 대마도 북단 즉 북위 34도 48분 00초, 동경 129도 30분 00초 지점에서 기관실에서 당직 중에 있던 기관장 C는 1호 보기에서 갑자기 녹킹소리가 나기에 즉각 작동을 중지한 후 참바를 개방하여 본바 크랑크메탈이 정위치에서 약 3미리미터정도 밀려있었고 4분의1이 균열된 채 오므라들어 변형되어 있었기 계속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였고 거기에다 제2호 보기는 크랑크가 나빠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일본에서 돌아온 후 시공키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현황을 선장 B에게 보고하자 곧 관계처에 구조요청을 한 후 표류상태에 들어갔던 바 8일 08시 00분경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정이 현장에 와서 약 2시간정도 예인하다가 동사소속 제55남성호에 인계 예인되어 8일 15시 30분경 부산 감천만에 입항하여 J조선소측의 면밀한 검사를 받은 후 하자공사로서 재시공을 받은 후 출항 정상적인 운항에 들어갔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그 원인을 분석컨데 기선 제18오션베어호의 보기는 6기통 280마력으로서 출항에 앞서 부산 소재 J조선소에서 전반적인 수리와 함께 크랑크메탈도 신품으로 갈아 끼운 후 시운전을 거쳐 출항하여 약 3시간반 후 이건 크랑크메탈의 손상을 야기시켰던 것으로 당시 기관조립시의 하자나 윤활유공급 계통등에는 아무런 이상을 발견치 못한점으로 보아 이건 제18오션베어호 기관손상사건은 새로 갈아 끼운 크랑크메탈의 재질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3항에 해당되는바 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