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0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8신생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4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직 명선 장갑 판 장여수시 봉산어선합동신고소 수협요원 해기면장6급항해사 (병종항해사)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 사고일시1985년 10월 27일 00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1도 20분 00초, 동경 125도 40분 00초 손 해전 손 원 인안전 점검 소홀 </span> 기선 제18신생호는 1976년 2월 진수된 총톤수 74톤 30,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선주겸 선장 A외 8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85년 10월 초순경 동지나해에서 어로작업 중 황천에 조우하여 선미부 어창 우현 만곡부에 균열이 생겨, 침수되므로 귀항하여 같은 달 18일경 여수시 종화동 해안에서 거선상태로 수리를 하였으며 같은 달 23일 20시 00분 동지나해 조업차 여수시 봉산 어선합동신고소에 출항 신고를 한 후 선주 겸 선장인 수심인 A는 갑작스런 가정 사정을 이유로 승선치 아니하고 무면허자인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선장 직무를 대행시켰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다음날인 10월 24일 09시 00분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10월 26일 15시경 제주도 남서방 약 120마일 해상인 494-2해구에 도착하여 일차 조업을 한 후 같은 날 22시경 현장을 출발, 나침로 240도로 약 30분간 항진했을 때 기관당직 중 이던 기관장 D로부터 기관실 침수 사실을 통보 받고 즉시 기관을 정지한 후 기관실 바닥을 점검해 본 결과 주기관 후라이 휠(FLY WHEEL) 하부 우현측 용골 익판의 용접 부위에 “ㄱ”자 형태인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의 균열을 발견했고 파도가 칠 때마다 균열 부위가 벌어지면서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므로 기관실에 있는 걸레(WASTE)로 방수작업을 시도하였으나 침수량이 계속 불어나 주기관 크랭크실(CRANK CHAMBER)이 거의 잠기게 되어 당일 23시경 여수 어업무선국에 침수 사실을 타전하고 구조요청하는 한편 전선원 퇴선 준비를 시키던 중 인근에서 조업중인 인천 선적 안강망어선 제102덕진호가 접근하여 제102덕진호로 전선원 전선하였으며 같은 날 24시경 선단선인 제65대창호가 도착하여 전 선원이 제65대창호로 다시 전선한 후 제18신생호의 어구를 구해보려 하였으나 불가하여 포기하고 대기중 약 30분 후인 10월 27일 00시 30분 기선 제18신생호는 북위 31도 20분 00초, 동경 125도 40분 00초 지점에서 선수부터 침하하기 시작하여 완전히 침몰하였다.그 후 선원들은 기선 제65대창호에 승선하고 있다가 동선이 조업을 마친 약 1주일 후 여수항에 귀항하였다.사고 당시의 현지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미터 불고 파고 3-4미터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선령 10년의 중고선으로 제주도 남방 해상에서 안강망 조업을 하고 어장 이동 중, 기관실 전부 바닥의 용골익판의 용접 부위에 생긴 미소한 균열이 신전 확대되어 기관실내 침수로 침몰되었다.이 선박의 선주 겸 선장인 수심인 A는 이 선박이 1985년 10월 초순경 동지나해에서 조업 중 황천에 조우하여 선미부 외판이 균열 손상되었을 때 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체 수면하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했어야 하나 여수항내에서 거선시켜 놓고 균열 부위만 용접 보수하고 계속 어로작업에 종사한 바, 이 해난은 선주 겸 선장인 수심인 A가 선체의 보수, 관리와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므로 발생하였으며 또한 선박 소유자로서 선박 직원법 제11조(승무기준)를 위반하여 해기 면허증이 없는 갑판장 B를 선장 직무를 대행시켜 출항시킨 과실이 있다.이 선박의 갑판장이며 해난이 발생했을 때 선장의 직무를 대행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무면허자로서 선장의 자격이 없는 자이나 동인의 행위가 이 해난의 원인과 관련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권고치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여수시 봉산어선합동신고소 소속인 어선 안전 점검원으로 선박통제규정 제19조(선원 구비서류 확인)에 대한 입출항 선박의 선원자격 및 구비서류의 확인을 태만히 한 업무 소홀은 인정되나 동인의 행위가 이 해난의 원인은 되지 않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