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8신생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8신생호는 총톤수 74톤 30, 디이젤기관 150마력(6기통)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소흑산도 남쪽 약 20마일 해상에서 조업중인 1983년 12월 31일 13시 00분경 크랑크 암이 절단되어 표류되다가 1984년 1월 1일 05시 00분경 목포 해경대 소속 1001함에 예인되어 동일 18시 00분경 제주 화순항에 입항한 사건임.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3월 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8신생호 선 적 항여수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4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6기통)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67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2월 31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소흑산도 남쪽 20마일해상(북위 33도 43분 00초, 동경 125도 08분 00초)개위 손 해크랭크 암(1개)절손 이 유크랭크 암에 무리한 힘을 가해지게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8신생호는 1976년 2월 여수시 J조선(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74톤 30에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83년 12월 28일 12시 00분 조업차 여수항에서 출항하여 소흑산도 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다음날인 동년 12월 29일 12시 00분 소흑산도 남방 약 20마일 되는 어장에 도착하였으나 일기가 불순하여 동 해역에서 투묘 대기하다가 동년 12월 31일 07시 00분 일기가 회복됨에 따라 양묘와 동시에 투망하기 시작하여 1시간후인 동일 08시 00분에 어망 3틀을 모두 투망 완료하고 휴식에 들어갔다.기관을 끄고 기관실내에 있는 침실에서 취침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동일 10시 00분 기관사용 신호소리를 듣고 즉시 기관을 시동하고 선장지시에 의거 선미루에 설치된 양망용 로라(ROLLER)를 돌리면서 미속(기관회전수 400)으로 항진케하여 투망한 3틀중 2틀을 양망 완료하여 약 20상자의 갈치를 어획하고 나머지 1틀의 어망을 양망하고 있을때인 동일 13시 00분 북위 33도 43분 00초, 동경 125도 08분 00초에서 후라이 휠(FLY WHEEL)쪽에서 이상음이 나므로 즉시 기관을 정지시켰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초속 약 14미터의 북풍이 불고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1.5미터 정도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을 정지시키고 이상음이 나는곳을 점검해본 결과 후라이 휠로부터 발전기로 연결되는 벨트(BELT : 두께 5미리미터 × 넓이 140미리미터 × 길이 6,000미리미터)가 늘어져서 후라이 휠 밑의 발판과 닿아서 이상음이 나고있었으나 윤활유 압력계는 이상이 없어서 그 원인을 점검하기 위해 크랭크 카바(CRANK COVER)를 개방해본바 후라이 휠과 가장 가까운 곳의 크랭크 암(CRANK ARM : 길이 250미리미터, 가로 70미리미터 × 세로 120미리미터)이 절단되어 있었으며 크랭크 메탈등은 이상이 없었다.크랭크 암 절단으로 자력항해가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수심인 기관장 A로 받은 선장 B는 여수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하고 표류중 1984년 1월 3일 05시 00분 해경정 제1001함이 구조차 현지에 도착 예인에 의해 동일 18시 00분 제주도 화순항에 입항 대기하다가 동년 1월 10일 공영호가 다시 예인하여 다음날인 동년 1월 11일 17시 00분에 여수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윤활유 압력계와 크랭크 메탈에 이상이 없었으며 절단된 크랭크 암의 단면이 깨끗하였었다는 점등으로 보아 기관회전수 400인 미속으로 항진하면서 선미루에 설치된 양망용 로러(제한하중 약 15톤)를 동력전달 장치에 의해 동시에 가동하여 양망하는 과정에서 제한하중을 초과한 무리한 힘이 로러에 가해지고 그것이 다시 크랭크 암에 미치게하므로써 크랭크 암이 절단에 이르게한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양망중 크랭크 암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므로써 절단에 이르게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