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95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18순흥호기선 제2거문호선 적 항인천시부산시선박소유자CD총 톤 수97톤 3099톤 00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디이젤기관 600마력수 심 인AB직 명선 장선 장해기면장병종항해사 어선을종 1등항해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3년 12월 17일 18시 30분사고장소219-6해구 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4도 55분 00초손 해제18순흥호는 선원 1명 실종되고 1미터×50센티미터의 파공, 불워크 절단 및 굴곡 제2거문호는 선수부 약간 파손원 인파수 소홀</span> 기선 제18순흥호는 인천시 선적, C 소유의 총톤수 97톤 30에 디이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제117순흥호, 제114순흥호, 제109순흥호 및 제102순흥호와 같이 선단을 이루어 조업차, 1983년 12월 14일 13시 00분 인천시 화수부두에서 출항하여 소흑산도 서남 약 60마일 되는 228해구로 향하였던 바 다음날인 동년 12월 15일 14시 00분 기상이 악화로 인해 대흑산도로 피항하였다.그 다음날인 동년 12월 16일 20시 00분 일기가 회복되므로 대흑산도에서 출항하여 목적지로 향해 항해중 동일 22시 30분경 기관에 이상이 생겨 이를 점검 수리하기 위해 선단에서 이탈, 소흑산도 남방 약 4내지 5마일 해상에 정박하고 기관수리 완료한 다음, 동년 12월 17일 15시 30분경에 소흑산도에서 출발한 바 앞서가고 있던 선단을 방향탐지기로 탐지해 보았더니 235도 방향으로 보였으며 풍속과 조류 등을 감안하여 나침로 250도로 정침하고 약 7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8시 10분경 저녁식사를 마치고 승교하여 키를 잡고 있던 선원 조승준을 식사하라고 내려보낸 다음 자신이 직접 집타하여 속항 중 동일 18시 20분경 약 200미터 거리를 두고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하고 있는 어선 1척(기선 제1거문호)을 보았으며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또 한 척의 어선(기선 제2거문호, 이하 상대선이라 한다)을 선수우현 5도내지 10도, 거리 약 1.5마일에 초인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그대로 항진하면 상대선의 진로방해가 될 것 같아서 상대선과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기 위해 나침로 250도에서 260도로 우변침 하였다가 잠시 후 다시 나침로 270도로 우변침 하였는데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250미터 되었을 때 상대선은 갑자기 좌회두하면서 접근해오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다시 우전타하여 우회두 중 1983년 12월 17일 18시 30분에 본선의 선수방위가 290도 내지 300도 정도 회두되었을 때 북위 33도 45분 00초, 동경 124도 55분 00초에서 본선의 좌현 기관실 부위를 상대선의 선수부로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고 반동에 의해 양선이 떨어졌다가 약 2미터 위쪽을 다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약 13미터 내지 15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3미터 내지 4미터 정도였다.한편 기선 제2거문호는 부산선적 이수인 소유의 총톤수 99톤 00에 디이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쌍끌이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주선인 제1거문호와 같이 선단을 이루어 소흑산도 남서 약 40마일 되는 해상(북위 33도 50분 00초, 동경 124도 30분 00초)에서 잡어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 1,500상자를 싣고 1983년 12월 17일 14시 00분 주선과 같이 조업현장에서 출발 주선인 제1거문호의 뒤를 따라 모항인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주선과의 거리를 약 700미터로 유지하면서 주선의 뒤를 따라 주선의 선미 등을 조타 목표로 하고 동북동(ENE, 070도 정도로 추정)으로 정침 약 7내지 8노트의 속력으로 주선과는 소형무선전화(TRANCEIVER)로 필요시 교신하면서 레이더는 작동치 않은 채 속항한 바 강한 북서풍의 영향으로 선체의 동요가 심하고 높은 파도를 좌현으로부터 받아 조타실 창문까지 파도가 튀어 올라오므로 전방 파수가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충돌직전에 비로소 상대선(제18순흥호)을 선수좌현 약 20도, 거리미상(박근상태)에 초인하고 우전타(10도)하고 상대선을 본즉 이번에는 상대선이 선수 거의 전방으로 보이므로 극좌전타를 명함과 동시에 기관정지 이어서 기관 전속후진을 하였으나 기관이 후진으로 작동되자마자 전술과 같이 충돌하였다.양선이 충돌되자 제18순흥호 선장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탐조등(서어치 라이트)을 비추어 상대선을 본바 상대선은 제2거문호임을 확인하였는데 그때 기관장으로부터 기관실에 침수가 많이 된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약 3분 후에 선원들이 선원 박성길이 없음(실종)을 인지하였다.수심인 제18순흥호 선장 A는 상대선에 대하여 탐조등을 점멸하여 호출하는 동시에 수협 부산주파수 2,639.4로 상대선을 호출하였으나 응답이 없었으며 기관실에 들어가 본즉 충돌로 인해 외판이 찢어졌으나 그 찢어진 부위가 수면상 약 20센티미터 위이고 파도에 의하여 침수되고 있었으므로 선원들로 하여금 파공 부위를 막도록 지시하여 긴급 조치 중 약 20분이 지난 후 상대선이 앞쪽에와 회두하는 것을 보고 본선에 접근케 하여 소흑산도로 예인해줄 것을 부탁, 동일 19시 00분부터 예인 시작한바 그때 상대선의 주선인 제1거문호가 통신에 나오므로 선원 1명이 실종되었으니 수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동일 21시 55분경에 소흑산도 등대 앞에 도착 투묘하였다.수심인 제2거문호 선장 B는 제18순흥호의 요청에 의해 동선을 예인, 소흑산도로 가던 중에 제18순흥호의 선원 1명이 실종된 사실을 알았으며 제18순흥호를 소흑산도까지 예인해준 후 동일 23시 00분 소흑산도에서 출발하고 해역으로 복귀, 실종자 수색을 시작 다음날인 동년 12월 18일 22시 00분까지 수색을 계속하고 있던 중 충돌부위인 선수부로부터 침수되고 일기가 불순하므로 수색을 포기하고 현지에서 출발 부산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제18순흥호 선장 A는 충돌 다음날인 동년 12월 18일 17시 30분경 응급수리를 마치고 실종자 수색차 소흑산도에서 출발하여 동일 21시 00분경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야간이기 때문에 수색을 못하고 가박했다가 다음날인 동월 19일 07시 00분부터 실종자 수색을 시작한바 일기불순으로 파도 때문에 다시 기관실에 침수가 많이 되므로 동일 13시 00분 수색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출발 인천으로 향하였다.이 충돌로 인해 제18순흥호는 선원 1명이 실종되고 좌현 기관실 부위에 상하 약 1미터 너비 약 50센티미터의 파공이 생겼으며 동 부위의 갑판이 굴곡되는 동시에 불워크가 절단 내지 내측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으나 제2거문호는 선수가 약간 파손되어 약간의 침수가 있었을 뿐이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제2거문호 선장 B는 항해 중 파수를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좌현쪽에서 높은 파도가 쳐 조타실 창문에까지 해수가 튀어 시계가 흐리고 어두운 야간이었음에도 레이더를 작동하지 않은 채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5조(파수)를 위반하여 파수를 소홀히 함으로써 상대선인 제18순흥호를 충돌직전에 이르러서 비로소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상대선의 행동을 파악함이 없이 상대선이 본선 전방을 우현쪽으로 통과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좌전타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고 제18순흥호 선원 1명을 실종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제18순흥호 선장 A는 상대선인 제2거문호를 충돌 약 10분전에 거의 선수방향(우현 5도내지 10도), 1.5마일 정도에 초인하였으면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16조에 의거 조기에 대각도 변침을 했어야 했으며 상대선의 동작이 의심스러우면 기적으로 경고신호를 발하였어야 함에도 피항조치로서 수차례에 걸쳐 우변침 하였다고는 하나 우현으로 10도씩 소각도 변침하였으며 경고신호를 발하지 아니한 동인의 소극적인 피항동작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제2거문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제18순흥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