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8삼원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0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8삼원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252.8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7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1월 23일 23시 53분 사고장소호노룰루 외항 샌드 아일랜드 동남해안 산호초 손 해선체포기 원 인폭풍래습과 선박운용 소홀로 인한 운항과실</span> 기선 제18삼원호는 파나마국 국적선이며 서울에 소재하는 J어업주식회사에서 운항중인 총톤수 252.85톤의 종업제한 제3종 원양 연승어로에 종사하는 강조어선으로서 선원25명이 승선하고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1975년 10월 26일 17시 00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파나마국 발부아(BALBUA)항을 기지로하고 어로작업을 실시코저 7.5놋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항해도중 유류보급을 할 목적으로 하와이의 호노루루항에 기항코저 호노루루항 항무관에게 무전연락으로 입항예정시간과 빠이롯트의 수배를 의뢰하였으며 1975년 11월 23일 20시 20분(이하 호노루루시간)호노루루항 외항에 위치한 샌드 아이랜드(SAND ISLAND)의 해안으로부터 동남방 1,500m가 되며 호노루루 해수욕장 남방해역이 되는 곳에서 수심 28m를 측정하고 좌현묘쇄 2샥클과 우현묘쇄 2.5샥클인 워파로 양현묘를 투묘한 후 선수를 동남방으로 향하고 정박하였다.입항 투묘당시 흘수는 선수 3.8m 선미 4.2m였으며 기상은 아침 기상통보로서 호노루루 남방10마일 해역에서 저기압 중심(기압미상)이 북상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비가오는 날씨에 동남풍이 풍력 3정도였고 파고는 3m 정도였다.투묘 정박후 풍력이 점차 강화되어 양현묘쇄를 0.5샥클씩 연출하였으며 기관은 스텐바이 엔진으로 하고 선수부와 선교에도 스텐바이 상태로 전원을 배치하고 있던중 23일 23시 33분경부터 풍력이 가일층 강하게 불기 시작하였으며 뢰성을 동반한 폭우가 내리고 시계가 1-2m정도로 불량하여 졌으며 동남풍이 풍력 7-8정도로 강하여지고 파도는 선교를 넘을 정도로 선체를 뒤덮는 고로 안전 수묘할 수 없음을 판단한 수심인 A는 동 위치로부터 출항코져 기관미속전진을 명하고(정확한 시간미상) 우현묘를 양묘 지시하였든바 선수부로부터 갑판원이 선교에 와서 우현묘 묘쇄가 절단 되었음을 보고함에 즉시 좌현묘를 양묘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동 갑판원이 4~5분의 시간이 걸려서 간신히 선수부에 도달하여 좌현묘를 양묘하기 시작하였을 시인 1975년 11월 23일 23시 53분 좌현묘 묘쇄도 절단되는 동시에 꽝하는 굉음과 함께 선수를 동남방향으로 향한 상태로 샌드 아이랜드 동남해안 산호초에 선미부가 승양되었다.당시 기상은 뢰성을 동반한 폭우가 내려서 시계는 1-2m정도였으며 동남풍이 풍력 7-8정도에 파고는 파도가 선교를 넘을 정도임에 측정키 곤란할 정도로 거대하였다.승양후 비로서 선체가 주묘되었음을 인지하였으며 승양으로 인하여 라다포스트가 30㎝가량 튀어 올라왔음을 확인하여 조타불능이 되었고 선수가 우전하여 NORTH 방향으로 향한후 모래와 암석인 산호초에 완전히 승양되었다.사고발생즉시 구조신호를 발신하였든바 헬리콥타 2대가 비래하고 해안경비정이 래도하였으나 해안 경비정은 본선으로부터 300-400m부근에서 좌초되었으며 24일 04시 30분경 샌드 아일랜드 육안에 로프를 연견하는데 성공하여 동일 09시 00분 전승조원이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선체 구조불능으로 선체는 포기하였다.본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해난보고서, 항해일지 사본, 호노루루에서 발간되는 신문보도와 수심인에 대한 조사관 조서 및 심판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예의검토한바 당시 당년들어서 최대의 폭풍이 하와이 5개도서를 래습하여 파고 25휘드의 밀려오는 파도로 인하여 선박피해가 많았다는 하와이 신문보도를 참작할 때 예기치 아니한 폭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폭풍으로 인한 선체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양묘시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여사한 상황하에서 힘이 약한 원드라스를 사용하여 양묘시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함은 지극히 소극적인 선박운용 방식으로서 과감하게 기관을 사용하여 묘쇄에 장력을 주지아니하고 양묘함으로서 묘쇄절단을 방지하지 못한 것은 선원의 상무로서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어 해상충돌예방규칙 제29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승양은 예기치 아니한 폭풍래습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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