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2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월 2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8복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7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 275마력 진수년월일1962년 11월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53"></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갑 판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병종항해사)5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0월 1일 01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3분 50초, 동경 126도 45분 55초 손 해선저외판 굴곡 손상 원 인무자격자의 조업 운항지휘, 선위확인 소홀</span> 기선 제18복성호는 길이 26.30미터, 종업제한 제3종의 저인망 강조 어선으로서 수심인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조업차 1987년 9월 25일 10시 30분경 부산항에서 출항, 조업지로 향하였다.같은 날 18시 30분경 110-5해구 어장에 도착하자 조업에 들어간 수심인 선장 A는 복통으로 같은 날 23시 00분경 조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운항 능률상 가까운 제주도 성산포항이나 제주항으로 가는 편이 유리함에도 거리가 비슷한 것으로 잘못 알고 부산항으로 회항하였다.다음 날인 26일 08시 00분경 부산 남항 외항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에 6급항해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 소유자가 선장으로 승무하여야 하므로 유자격 선장이 교대 승무하여 출어케 할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선장 자격이 없는 갑판장 B에게 어장으로 떠나 조업하도록 운항 지휘를 일임하고 같은 날 09시 00분경 통선편으로 하선하였다.
이때부터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가 합당한 해기사 면허가 없으면서도 본선을 운항 지휘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110-5해구에 도착하면서부터 조업을 하다가 같은달 27일 18시 00분경부터 220-6해구에서 조업 계속 후 어장을 옮기고자 같은달 30일 17시 00분경 234-5해구를 향해 기관 전속 약 8노트로 항진하였다.같은 날 22시 3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해암서로부터 북쪽 약 1마일 지점을 통과한 후 선위를 구할 줄 모르는 갑판원 D에게 나침로 100도로 조타하도록하고 휴식에 들어가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속항하던 중 다음 달 1일 01시 30분경 작동 중이던 로란-씨 계기가 이상하다는 갑판원 D의 보고로 조타실로 나오던 때, 선수 전방에 백파가 보여 기관을 후진으로 걸었으나 북제주군 구좌읍 김녕리 해안 북위 33도 33분 50초, 동경 126도 45분 55초 지점의 암초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시계가 100미터로 제한되었고, 초속 약 8미터의 북동풍이 부는 가운데 파고 약 1.5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었다.이후 선원들은 팽창식 구명대로 퇴선하여 금령리 해안에 상륙하였고, 선체는 기관실 및 어창에 스티로풀로 채워 같은 달 3일 22시 30분경 만조시 저인망 어선으로 이초, 예인되어 제주항에서 선저 파공 부위를 임시 수리 후, 같은달 11일 부산 J조선소에 상가수리하였다.이 사고로 제4번 어창 선저 좌우현측 및 기관실 선저 좌현측 외판이 파공 및 굴곡 손상되어 수리비 약 500만원이 소요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좌초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복통으로 조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운항 능률을 고려하지 아니하여 조업 어장에서 45마일 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제주도 성산포항으로 가지 아니하고 약 110마일 떨어진 부산항으로 귀항한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에 6급항해사 이상의 항해사 면허 소지자가 선장으로 승무하여야 함에도 무자격자에게 조업 운항 지휘를 위임하고 배를 떠나므로써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게 하였고, 합당한 항해사 면허도 없이 선장 직무를 수임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동 선박을 지휘하게 되었으면, 어장 이동 중 적절히 선위를 확인하면서 안전 항해에 만전을 기하여야했으나 이를 소홀히하여 선위를 구할 줄 모르는 갑판원에게 당직을 맡기므로써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 사건은 무자격자에게 조업 운항 지휘를 위임하고 배를 떠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항행 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지정해난관계인 B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