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2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8동진호 선 적 항부산시 총 톤 수94.4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60공칭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직 명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72년 9월 13일 13시 00분-9월 14일 02시 00분 사이 사고장소대흑산도-만재도 사이 손 해선체행방불명 원 인불 명</span> 기선 제18동진호는 (이하 동진호라 한다)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인 바 주로 기선 선만어업의 운반선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선장 B(1944년 9월 11일생)등 11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1972년 9월 13일 13시 00분경 대흑산도 북서방 약23마일 해상에서 어선 제81동성호가 어획한 고등어 1,800상자(72톤)을 싣고(흘수미상)현장을 떠나 매시 9노트의 전속력으로 목적지인 부산으로 향하여 항행하였다.도중 기관작동이 원활치 못하여 이의 정비 차 같은 날 15시 00분경 다물도에 기항하였다가 정비를 끝내고 같은 날 19시 00분경 동지를 출발한다는 제31호동성호와의 무전 교신 연락이 있은 후 다음날인 9월 14일 00시 27분 비상주파수 2183.4K.H.Z로 육상국 감도 있으면 나오라.
여기는 18동진호(부산 선어운반선) 침몰상태 통신불능 상태임. 위치는 만재도 북방 5마일 각국은 비상 주파수 청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이라는 조난신호를 목포 어업 무선국에서 수신한 다음 연락이 두절되었다.그후 같은 날 02시 00분경 목포 어업 무선국으로부터 이와같은 급보에 접한 동진호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서해에 출어 중인 동사 소속 각 선박에 긴급 구조작업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고 서해 현장 부근을 중심으로 한 해상일대를 각방으로 수색하였으나 아무런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동사 소속 어선 14척을 총동원함과 함께 목포 해양경찰대의 협력을 얻어가면서 연3일간을 수색하였으나 끝내 이를 발견치 못하고 부득이 수색을 포기하였으며 선장 B등 11명은 그후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였다.이건 행방불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동진호가 기관정비차 다물도에 기항하였다가 같은 날 19시 00분 동지를 떠나 부산으로 항행중 기상 악화로 심한 풍랑을 만나 난항(難航)을 계속하다가 선체의 동요와 함께 선저외판 접합부에 파공이 생겨 창내에 침수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 B등 11명 전원이 선체와 함께 행방불명 되어 사실 심리과정에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어 이 건에 대한 발생원인을 잘 규명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