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8남성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원양어업주식회사 총 톤 수156톤 34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1등항해사 해기면장어선3급항해사어선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2월 12일 13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6분 00초, 동경 130도 56분 00초 손 해추진기 날개 손상, 선저외판 길이 30센티미터×깊이 2센티미터 내측 굴곡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8남성호는 1964년 2월 진수된 총톤수 156톤 34에 디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강조 운반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일본국 시모노세끼항 제 8번 부두에서 흘수선수 1.15미터, 선미 3.00미터의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할 때부터 조타에 임한 수심인 1항사 B로 하여금 계속 조타케 한 가운데 극 미속전진으로 항진하여 선수가 제9부두 끝을 지날 때 미속전진으로 증속하고 약 500미터 전방의 고시끼천소 북북동단에 위치한 적색 집단섬광 2회 6초(GP FIR (2) 6 SEC) 등부표를 외항 쪽인 우현 약 50미터거리로 통과하도록 정침하여 항진한 후 같은 날 13시 33분경 등부표부터 거리 약 200미터 전방에 이르러 전속전진으로 증속하고 계속 조타중인 수심인 1항사 B에게 등부표를 우현정횡 거리 약 50미터로 통과할 것을 지시한 후 해도를 살피고 있던 중 같은 날 13시 35분경 항계내 고시끼천소에 승양되어 기관을 정지시켰다.당시 초속 2미터 내지 3미터의 동풍이 부는 가운데 맑은 날씨였다.수심인 선장 A는 구조요청하고 대기중인 같은 날 14시 15분경 도착한 예인선을 사용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간조기이므로 실패하여 그대로 대기하였다가 같은 날 20시 30분경 창조기에 기관을 사용하면서 이초하고 시모노세끼항 제9부두에 접안한 후 조사 및 재판을 받고 같은 해 12월 8일 출항하여 부산항에 무사히 귀항하였다.한편 앞쪽 해상을 파수하여가며 선장의 지시에 따라 조타하고 있던 수심인 1항사 B는 선장으로부터 고시끼 천소의 북북동단에 위치한 적색집단섬광 2회 6초의 등부표를 우현정횡 50미터 거리로 통과하도록 지시받아 응답한 후 부표식별 잘못으로 고시끼천소의 항내쪽인 서단에 위치한 적색섬광 3초(FIR 3SEC)의 등부표쪽으로 잘못 변침함으로써 고시끼천소 안쪽으로 항진케 되어 전술한 바와 같이 승양되었다.이 사고로 추진기 날개 4개중 1개의 끝이 약간 구부러지고 후부 용골 부분이 길이 약 30센티미터에 깊이 약 2센티미터로 내측 굴곡 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 일본국 시모노세끼항 제8번 부두에서 출항당시부터 조타에 임하여 앞쪽 해상을 파수하여가며 선장의 지시에 따라 계속 조타하고 있던 수심인 1항사 B가 항계내 고시끼천소의 북북동단에 위치한 집단 적색섬광 2회 6초의 등부표를 외항 쪽인 우현정횡 50미터 거리로 통과할 것을 수심인 선장 A로부터 지시를 받고 응답한 후 그 부표가 고시끼천소 내항 쪽인 서단에 위치한 적색섬광 등부표로 잘못 식별하여 변침함으로써 고시끼천소의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승양에 이르게 한 수심인 1항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며, 항계내 항행 장애물인 고시끼천소에 근접 통과할 예정으로 정침한 수심인 선장 A는 항행상의 위험물에 대하여 경계하고 자신이 직접조선 지휘하면서 통과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승양에 이르게 한 동인의 조선지휘 소홀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1항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4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