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8경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9톤3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15마력 진수년월일1977년 4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 6급항해사 선원수첩미소지 사고일시1988년 1월 18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5분, 동경 126도 05분 해상 손 해키손상 원 인어로작업의 부적절</span> 기선 제18경진호는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 1988년 1월 17일 07시 40분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18일 06시경 추자도 서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 투망을 하려고 닻을 투하한 채, 전속전진중 투하된 어구의 와이야 로프 4가닥이 키 (RUDDER)에 감기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와이야 로프를 로울러에 걸고 잡아당겨 인양한후, 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키를 사용하였으나 키가 듣지 아니하므로 잠수하여 확인한 바, 타두재와 타판의 연결부위 커플링(RUDDER COUPLING)이 절단되어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선단선 604한흥호에 사고내용을 통보하여 구조 요청토록 한후 대기하던중, 같은날 14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예인되어 추자항에 입항, 절단된 부위를 용접수리한 후, 다시 출어하였다.사고당시 현지 기상은 북서풍이 12미터에 파고 2-3미터의 흐린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키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키에 걸린 어구를 무리하게 잡 아당김으로써 키 커플링 부위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수심인 선장 A는 투망시 닻을 투하한 후, 선체가 조류에 가로놓인 다음 어포부로부터 어구를 투하하였어야 함에도 투묘, 전진중 어구를 투하하였으며, 투하된 어구가 키에 걸린 경우, 선체를 어구가 투하된 방향으로 선회시켜 어구가 키와 추진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면서 인양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어구를 로울러에 감아 무리하게 잡아 당김으로써 이 건이 발생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은 어로작업중 키(RUDDER)에 걸린 어구를 무리하게 잡아 당김으로써 키 커플링 부위가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