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8경진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8경진호는 총톤수 89톤 39,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선장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조하여 1984년 10월 1일 08시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해 10월 4일 15시경 494-9해구에 도착하여 2틀의 어망을 투망 완료하고 같은날 16시경 3번째 어망을 투망 준비타가 선미부서에서 투망되는 직경 5미리미터, 길이 35미터 되는 4가닥 끝줄이 스크류(SCREW)에 감겨 조업 및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해 10월 8일 17시경 선단선 제77한일호의 2척의 선박에 예인되어 같은해 10월 10일 17시경 목포항에 입항된 사건.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함.1984년 11월 23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8경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2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89톤 39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병종항해사) 사고일시1984년 10월 4일 16시 00분 사고장소494-9해구 손 해어망중간줄 절단.손실 사고장소투망작업 부주의</span> 기선 제18경진호는 총톤수 89톤 39에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목포시 선적의 종업제한 제1종인 강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1명이 승선하여 1984년 10월 1일 08시 00분경 목포항을 출항하여 같은달 3일 11시 00분경 464해구에 도착, 조업을 시작하였으나 어황이 좋지않아 어장을 이동키로 하고 같은달 4일 07시 00분경 현장을 출발하여 같은날 15시 00분경 494-9해구에 도착하였다.도착 즉시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직접 조업을 지휘하고 전 선원 작업 배치 상황에서 서쪽으로 조류를 받으며 전진하다가 유향을 감안하여 반속으로 우회전하여 어망 연결용 닻을 수면하 약 5미터 .내린 상태로 선수가 동쪽으로 향하였을때, 구령과 손신호로서 “닻 내려”라고 지시하여 닻을 내리고, 계속 우회전하여 중간 어망줄을 투하하는 등의 순서로 작업을 반복하여 어망 3틀 중 2틀을 투망 완료한 후 3번째 어망을 투하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수가 동쪽으로 향한 같은날 16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가 “닻내려”라고 신호하였을 때, 좌현선미쪽에 배치된 갑판원 B가 “그물흘려”라는 지시로 오인하고 선미쪽 어망 중간줄 4가닥(직경 5밀리미터, 길이 약 35미터)을 미리 투하하므로서 이 사실을 미쳐 확인하지 못한 수심인 선장 A가 계속 우전타로 조선, 선수가 우회두되면서 선미가 좌측으로 선회할때 투하된 어망줄이 선저부로 흘러, 추진기에 감기면서 기관이 정지되었다.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 초속 약 6미터, 파고는 약 1미터로서 조류의 진행 방향은 동쪽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즉시 양망기를 가동하여 내려진 닻줄과 선수쪽 어망줄을 걷어 올렸으나 추진기에 감긴 선미쪽 어망은 회수하지 못하고 자력항해가 불가능하자 해묘를 투하한 후 무선전화로 제78한일호와 교신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하였다.다음날 5일 10시 00분경 구조차 현장에 도착한 제78한일호와 접촉하여, 동선의 잠수복을 지원받아 선원 이연수로 하여금 잠수케 하여 점검한 바, 4가닥 중간 어망줄이 추진기에 여러번 심하게 감기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자체 제거작업이 불가능하였으므로 같은 달 7일 16시 00분경 목포 무선국에 다시 구조를 요청하고 계속 대기중, 다음날 8일 16시경 구조차 도착한 선단선 제77한일호 등 3척의 어선에 예인되어 같은달 10일 17시 00분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입항 즉시 추진기에 감긴 어망줄을 제거하였고 이 사고로 어망중 일부를 손실하였으나 선체 및 기관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므로 수리없이 현재 운항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인 선장 A는 투망준비를 마치고 반속전진으로 우회두하여 풍상인 북동쪽으로 향하였을 때 작업의 관례적인 순서에 따라 어망연결용 닻을 내리도록 손 신호와 구령으로 지시하였으나 선미부의 투망작업원인 갑판원 B가 그 신호를 투망하라는 지시로 잘못 알고 4가닥 중간 어망줄을 감기게 되어 투하하므로써 계속 우회두 상태인 선미쪽으로 어망줄이 흘러, 추진기에 감기게 되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선미쪽 작업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명확한 신호를 보냈어야 하는데도 작업원으로 하여금 지시내용을 오인토록 하였으며 비록 잘못 투망하였다 하더라도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어망줄이 선미수중으로 흘러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조선하였어야 하는데도 투망사실을 모른채 우회두를 계속하는 등 동인의 작업지휘 소홀 및 조선 잘못도 그 일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조난은 투망을 잘못한 갑판원 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조업지휘 및 조선을 잘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