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7흥아호는 총톤수 523.75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10월 18일 17시 20분 화물 302.41톤을 적재하고 고베항을 출항하여 마산항을 향하여 항행 중 10월 20일 07시 40분 대마도 동북방 북위 34도 03분 24초, 동경 129도 40분 18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원은 일본 순시선에 구조되고 선박은 침몰한 사건임.1974년 11월 1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제17흥아호는 총톤수 523.75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10월 18일 17시 20분 화물 302.41톤을 적재하고 고베항을 출항하여 마산항을 향하여 항행 중 10월 20일 07시 40분 대마도 동북방 북위 34도 03분 24초, 동경 129도 40분 18초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원은 일본 순시선에 구조되고 선박은 침몰한 사건임.1974년 11월 12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흥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68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523.7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19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을1항내을1기을2기 선원수첩부산부산 직 명선 장기 관 장1 기 사 사고일시1974년 10월 20일 07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00초, 동경 129도 34분 24초 손 해선체침몰 승조원 1명 화상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 과실</span> 기선 제17흥아호는 부산에 소재하는 흥아해운 소유인 총톤수 523.75톤이며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인 수심인 A 지휘하에 승조원 17명 이 승선하고 일본국 고베항에서 마산행 기계 265.8톤과 부산행 잡화 96.61톤을 적재하고 1974년 10월 18일 17시 20분 흘수선수 2.7미터 선미 3.1미터로서 동항을 출항하고 9노트의 전속력으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동년 동월 19일 22시 00분 후다오이시마 등대를 2마일 거리로 정행(방위미상) 통과 후 침로를 나침로 310도(자차 3도 웨스타리)로 변침하였다.04시 00분 - 08시 00분까지 항해당직은 1항사 D와 1갑원 E였고 기관당직은 1기사 C였으며 전속력으로 나침로 310도를 유지하면서 항행중 수심인 C는 10월 20일 07시 35분에 용량 1,000ℓ의 써비스탱크에 염료가 잔량 ⅓정도로 소모되여 F.O탱크로부터 염료를 이송케 하였으며 동시에 주기관 전방에 위치한 콤푸레샤 수리에 열중하고 있던 중 3-4분이면은 서비스탱크가 충만 될 것을 망각하고 수리작업에만 열중하여 써비스탱크의 염료가 에야파이프로부터 넘쳐 흘러 싸이렌샤의 라킹되지 않은 부분(370도 C)에 떨어져 인하하게 되었으며 1974년 10월 20일 07시 40분 북위 34도 46분 00초, 동경 129도 34분 24초에 이르러 갑판장의 불이야 하는 소리로 수심인 A와 항해당직자는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3미터 정도이고 해상파고는 0.5미터 정도였다.화재 발생을 인지한 후 수심인 A는 전 승조원을 동원하여 기관실의 출입구 및 창문을 폐쇄하고 CO₂소화호스 및 바케스등을 총 동원하여 진화작업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동일 08시 00분 이전에 기관 정지되고 동일 08시 05분 조타 불능이 되어 선체가 표류하던 중 동일 08시 25분 북위 34도 45분 48초, 동경 129도 32분 30초에서 좌현묘를 투하 묘쇄를 6샥클을 연출하고 정박하였다.진화작업의 효과가 없어 부득이 한국과 일본 무선국에 SOS를 타전하였으며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래도하여 선장과 기관장은 동선에 이승하고 진화작업에 계속 노력하였으나 여타 승조원은 대마도측에서 내도한 3-4톤급의 어선 2척에 승선시켜 대마도 히다까스항으로 피난케 하였다.동일 12시 00분 경 한국해군함 82함이 래도하였고 동일 13시 00분 경 본사 해무감독이 기선 비너스호편으로 래착하여 선적중의 인하성 화학약품이 있어 동 화물의 폭발이 있은후 동일 18시 30분까지 진화작업을 계속하였으나 진화되지 아니하였다.익일 히다까스항으로 피난한 전 승조원이 되돌아와 기선 비너스호편으로 부산에 귀착하였으며 동사 소속 제16흥아호편으로 재차 현장에 도착 주시하는 가운데 21일 17시 00분 본선은 선미부로부터 완전 침몰되었으며 기관 당직중이던 수심인 1기사 C가 2도의 화상을 당하였다.본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동선에 해난보고서 조사관의 조서 심판정에서의 심판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C가 염료유를 연료탱크로부터 서비스탱크로 이송하는 작업에 있어 4-5분이면은 서비스탱크에 연료가 만재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연료이송을 시작한 후 콤푸레샤 수리작업에 열중한 나머지 서비스탱크의 연료가 넘쳐 흐르는 것을 인지못하고 넘쳐 흐르는 연료가 싸이렌사에 흘러내려 인화 발화되게 하였음은 동인의 연료취급시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이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동 B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내연을종 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화재는 수심인 C의 기관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C의 내연을종 2등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