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8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흥아호 제3용지호 선 적 항부산시구룡포 선박소유자J해운(주)C 총 톤 수999톤 4418톤 5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선 미 선 회 권우선회시 319미터좌선회시 315미터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1 항 사선 장 해기면장을선장을1항 선원수첩인천인천 지정해난관계인 C 사고일시1980년 6월 8일 16시 08분 사고장소북위 36도 03분 15초, 동경 129도 37분 30초</span> 기선 제17흥아호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의 총톤수 999톤 44,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든중, 본선은 포항항 제철부두에서 철재 1,304톤을 적재하고 선수 4.6미터, 선미 5.0미터의 흘수로서 1980년 6월 8일 14시 20분 동항 부두에서 출항 일본국 와까야마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 시부터 조타실에서 조선지휘를 계속하였으며, 동일 15시 35분경 장기갑등대를 우현 약2.5마일로 통과하면서 자침로 100도로 변침하여 속항중 안개가 내습함으로 기관전속에서 반속으로 감속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속항 중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당직교대차 승교하기에 당직항해사인 2등항해사 D과 같이 무중신호를 취명하게 하고 철저한 파수를 할 것을 지시함과 만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각 보고토록 지시한 후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동일 15시 40분경 하교하였으며,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동일 15시 45분경 자침로 165도로 변침하여 남하 중 시정이 극도로 제한되자 동일 15시 52분 기관반속에서 미속인 약4.5노트로 감속한 후,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동일 15시 55분경 레이다로서 물체파악을 하고저한 바,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물체가 나타나지 않아 계속 조정을 하였어도 영상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1타수 E에게 선수부에 나가 파수에 임하도록 지시하고 자신도 전방을 주시 중 선수에 나가 파수중이던 1타수 E로부터 앞에 배가 보인다는 고함소리를 듣고 즉시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기관전속 후진을 명하면서 전방을 보니 좌현측에 희미하게 선박이 보임으로 극우전타를 명하였으나, 약10도 선수가 회두되었을 때인 1980년 6월 8일 16시 08분에 북위 36도 03분 15초, 동경 129도 37분 30초에서 제17흥아호 좌현선수부가 제3용지호의 우현 제2번 어창부에 양선의 선수를 기점으로 하여 약110도의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심한 농무 중 이였으며, 풍속 약1정도의 남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제3용지호는 C 소유의 총톤수 18톤 51, 소구발동기 4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음향신호 장치의 비치의무선임에도 이를 비치하지 않은채 주로 장기갑 동북방 해상에서 고동조업에 종사하고 있든 중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무면허자임에도 선원5명과 함께 탑승하고 1980년 6월 7일 08시 00분경 구룡포항을 떠나 동일 10시 30분경 장기갑등대 동북방 약5해리 지점에 도착하여 타어선들의 어획성적등을 살피다가 동일 11시 00분경 통발을 투하하기 시작하여 동일 12시 00분경 작업 완료한 후, 닻을 투하하고 휴식에 들어갔으며, 다음날인 1980년 6월 8일 05시 00분경부터 통발을 인양하여 고동 약3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다음작업 준비중 안개가 끼기 시작하면서 일기도 점차 나빠짐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구룡포항으로 귀항할 것을 결심하고 동일 15시 00분경 작업현장에서 출발했던 바, 보통의 안개상태였던 것이 동일 15시 50분경에는 농무로 변하여 선위를 측정할 수 없게됨에 따라 불안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는 중묘에 나이론 로프를 연결 투묘하고 선미부에서 선원들과 담배를 피우고 있든 중, 우현 전방에서 기적소리가 들리면서 안개 속에서 상대선인 제17흥아호의 선수부가 보이기에 고함을 지르면서 당황하고 있든 중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수심인 제17흥아호 선장 A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조타실로 올라가든 중 기관전령기 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얼마 후 가벼운 충격음이 나므로 조타실로 급히 올라간 바, 기관은 후진상태에 있었고, 선수부에 상대선인 제3용지호가 보이기에 기관을 정지시킨 다음 서서히 상대선인 제3용지호에 접근 본선 우현에 접선시킨 다음 선원들은 본선에 대피케하고 로프를 제3용지호의 선수 비트에 결박한 후, 동일 16시 27분경부터 서서히 예인하기 시작하였으나 약15분 경과하였을 때인 동일 16시 42분경 제3용지호의 비트가 빠져나가면서 양선이 떨어져서 안개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차 제3용지호를 계속 수색해 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동일 17시 53분경 수색을 포기한채 사고현장에서 출발한 바, 농무 때문에 극 미속으로 항해를 계속 동일 23시 12분경 포항에 입항하였다.제3용지호는 그후 후포앞 해상에 표류중인 것을 1980년 6월 11일에 어선 신흥호에 의해 발견되고 예인되어 후포항에 입항 K조선 철공소에 상가 수리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3용지호는 우현측 제2번 어창부가 파손되었으나, 제17흥아호는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았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제3용지호 선장 C가 무면허자로서 무중신호에 대한 상식이 없었으며 제3용지호의 선의길이가 14.91미터임으로 음향신호 장치의 비치의무선임에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33조를 위반하여 이를 비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용 가능한 어떠한 것을 이용해서라도 농무로 인해 정박중에는 무중신호를 발하여 자선의 존재를 타선에 알렸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아 동법 제35조를 위반함으로서 제17흥아호로 하여금 농무로 인해 제3용지호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케한 지정해난관계인 제3용지호 선장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제17흥아호 1등항해사 B가 무중에 당직근무 중 레이더에 이상이 생겨 항해에 지장이 생겼으면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지시를 받았어야 했고 또 선속도 더욱 감속해서 무리한 항해를 계속하지 않았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무리한 항해를 계속함으로서 충돌케한 수심인 제17흥아호 1등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당시의 기상상태가 농무 중 이였음으로 선장자신이 직접 조선지휘 했어야 함에도 저녁식사를 위해 선교를 떠남으로서 갑판상 지휘의 의무를 소홀히 한 수심인 제17흥아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제3용지호 선장 C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수심인 제17흥아호 1등항해사 B 동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들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