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흥아호기선 광덕호 선 적 항인천시목포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98톤 6646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디이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허어선 병종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없 음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9년 7월 14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20초, 동경 126도 19분 15초 손 해묘조(錨爪) 및 선수부 파손 닻걸이멍에 파손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7흥아호는 C 소유의 총 톤수 98톤 66의 디이젤기관 27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인바 1979년 7월 4일 조업차 인천항을 출항 동년 7월 7일 조업해역인 동지나해에 도착 조업에 종사하였으며 어획한 어물을 양륙할 목적으로 동년 7월 12일 16시 40분 경 조업 해역인 동지나해에서 출발 목포항을 목적지로 항해중 동년 7월 14일 15시 30분 경에 시하도(時下島) 즉 북위 34도 41분 40초 동경 126도 14분 40초의 등대 앞 해상에서 본선 전방에 자선과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선행선(광덕호)을 초인하고 속항중 동일 16시 30분에는 속력의 차(제17흥아호 7노트, 광덕호 6노트)로 인하여 양선의 거리가 약 5미터로 접근 상대선인 광덕호를 추월하려는 순간 북위 34도 45분 20초 동경 126도 19분 15초 위치에서 광덕호가 갑자기 본선쪽인 좌현쪽으로 회두되면서 접근하므로 본선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극좌전타와 동시에 기관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광덕호의 좌현선수부가 본선의 우현선수부(어업용 철제 대형모 있는 곳)에 본선 선수로부터 약 30도 각도로 충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본선의 어업용 대형철제 묘조(錨爪)와 닻걸이멍에가 우그러지는 손상을 입었다.한편 기선 광덕호는 D 소유의 총톤수 46톤 52의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안강망어선인바 1979년 7월 4일 10시 00분 조업차 목포항을 출항 추자도 근해에서 조업한 후 동월 14일 10시 00분 경 추자도 근해에서 출발하여 모항인 목포항으로 귀항중 동월 14일 16시 30분에 북위 34도 45분 20초 동경 126도 19분 15초 위치에서 와류(渦流)의 영향을 받아 타효가 상실되면서 본선의 선수가 좌현쪽으로 회두되므로 선수방위를 바로 잡기 위해 수심인 선장 B 외 선원 2명이 합세하여 타봉을 좌현으로 밀어 최대의 우현타 각으로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실효없이 본선 좌현 선미방향에서 지근거리로 본선을 추월하고 있던 상대선인 제17흥아호의 우현선수부를 본선 좌현선수부가 충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본선의 선수부가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동남풍 6미터 정도의 맑은 날씨로써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창조의 중간기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광덕호 선장 B는 선원생활 20년 중 선장 경력이 2년이나 되는 경험이 풍부한 선장으로서 사고해역에서는 와류현상이 있어서 조선상 주의를 요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는 이를 무시하고 해당해역 통과시간 및 와류현상이 없는 곳으로의 항로의 선정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주인 되어 발생한 것이며 한편 수심인 제17흥아호 선장 A는 선행선을 추월할 때에는 만일의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해 모든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상태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추월 당하는 선박의 행동에 지장이 없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덕호를 지근거리로 추월함으로써 와류로 인하여 타효를 상실한 광덕호와 충돌케 된 것은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었으며 이건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