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해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95톤 43</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99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11월 28일 04시 50분 사고장소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동남방 3마일 (북위 33도 55분 20초, 동경 126도 58분 00초) 손 해윤활유 파이프 손상 원 인장기 사용으로 재질 부식</span> 기선 제17해진호는 1976년 4월에 건조 진수한 총톤수 195톤 43 디이젤기관 4행정 6기통 무과급기 380회전 3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취항하는 강조 화물선이다.이 선박은 1985년 11월 27일 23시 50분 서귀포항에서 밀감 120톤을 싣고 떠나 완도항으로 항진중 동월 28일 04시 50분경 북위 33도 55분 20초, 동경 126도 58분 00초(완도군 여서도 동남방 3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의 윤활유 펌프와 윤활유 필터 사이의 직경 55밀리미터의 강 파이프가 절단되어 윤활유가 분출되었다.수심인 A는 동일 03시 00분에 기관사 C로부터 기관당직을 인계받아 기관의 각 동작부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관실에서 나와 세면을 하느라고 약 30분간 기관실을 비운 사이에 이 해난이 일어났으며 수심인 A가 기관실에 돌아왔을때는 절단된 파이프에서 상당량의 윤활유가 분출되었었고 주기관은 윤활유 공급이 되지 않아 제2번과 제3번기통의 메인 베아링의 메탈이 소손되어 있는 것도 조사 발견하였다.주기관의 메탈 소손으로 기관 작동이 불능하여 투묘 표류하면서 J지방해운항만청 완도출장소에 구조 요청하고 대기중 동일 11시 55분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해경정에 예인되어 동일 20시경 완도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해상은 흐리고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 불었고 파고는 1-1.5미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윤활유 파이프 손상은 장기 사용으로 인한 자연부식으로 일어났으나 수심인 A는 기관장으로서 파이프 계통의 평소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부식된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또 기관당직중 기관실에서 나와 약 30분간이나 기관실을 비우므로 파이프의 절손을 조기에 알지 못하여 주기관의 메탈을 소손시킨 직무상의 과실이 있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