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평광호부선 동신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 A B 총 톤 수51톤 84268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젤 기관 260마력 직 명선 장 선원수첩미 상 해기면장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475"></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A 사고일시1982년 7월 29일 0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7분 51초, 동경 128도 43분 25초 손 해부선 선저외판 굴곡 및 파공 원 인수심 불확인 항해</span> 기선 제17평광호는 총톤수 51톤 84의 강조 예선으로 1980년 12월 3일 서해 위도 포구근처에서 폭풍대피중 좌초 침몰되어 당시의 선주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문호동이 선체인양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할 길이 없어 좌초된 상태로 현재의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A가 이를 매수하여 인양후 본인이 선장으로 승선하여 직접 조선하면서 운영하여 오던중 경남 하동군 섬진강에서 모래 약 450입방미터를 적재하여 선수, 선미가 같은 3미터의 흘수상태인 총톤수 268톤 15의 강조 부선 동신호를 접현예항 형태로 예인하고 1982년 7월 28일 09시 00분 하역장을 출발하여 거제군 지세포 정우개발주식회사에서 축조중인 석유 비축공사 현장을 향하여 약 4노트의 선속으로 예항을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거제도 견내량을 통과하고 성포앞을 지나서 망와도 안쪽으로 해서 저도 서쪽을 지나 이수도와 거제도 사이를 통과코져 하여 동월 29일 04시경 이수도 앞에 이르렀을 무렵 동해역은 야간에 통행이 제한된 구역으로서 경비함의 검문을 받았을 때 육지쪽으로부터 항진하라는 명령이 있은 탓인지 당시 흐린날씨에 시계가 불량한 상태에서 당연히 수로 중앙을 통과하여야 할 것을 진행하고저하는 해역의 수심을 완전히 파악치 못한채 무모하게 이수도 연안에 접근하여 항해하다가 동일 05시경 북위 34도 57분 51초, 동경 128도 43분 25초 지점의 암초에 차고 가던 부선 동신호의 선수부가 좌초되였다.당시 흐린 날씨에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바다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낙조 중기였다.부선이 좌초되자 선교에서 조타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즉시 기관을 후진으로 걸어 빠져나올려고 했으나 안되고 다시 예선의 힘으로 옆으로 밀어도 보았으나 안되어 당시 낙조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초를 시도하지 않고 만조시를 기다리고자 그 자리에서 기관을 정지하였다.그후 부선동신호 선두 C가 부선의 각창을 조사한바 선수부에 있는 3개의 부력탱크에 파공이 생겨 침수되는 것이 발견되어 예선에 비치한 양수기를 승양한 부선에 옮기는 작업을 계속하다가 동일 13시경 만조기를 맞아 기관을 시동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안되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예선(기선 제17평광호)의 계선삭을 풀고 부선 동신호 우현선미에 접현하여 놓고 있다가 예선(제17평광호)선원 2명이 배수작업 준비차 부선 (동신호)에 올라있는 틈을 타서 동일 17시경 어떤 생각에서인지 부선 선두나 자기배 선원에게 일언반구 없이 예선 제17평광호를 몰고 이수도 사이를 빠져나가 남쪽으로 사라졌으며 이때 부선 선두 C는 구조요청하러 간줄만 알고 있었으나 그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다.현지에 남게된 선원과 선두 3명은 다음날인 동월 30일 10시경 인근을 지나는 어선을 불러 옮겨타고 육지로 나왔으며 이 사실이 부선 선주에게 보고되어 승양된 부선은 동년 8월 4일 J 살베이지 회사에 의하여 이초 예인되어 K 조선소에서 수리하였고 예선 제17평광호는 동년 9월 4일자로 정기 검열 불응으로 그 등록이 직권말소 되었다.이 건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고 부선 동신호의 선수부 선저외판에 3개의 파공이 발생하여 외판을 신환하는 손해를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가 부선 동신호를 예인하고 거제군 지세포로 향하여 항해할 때 거제도와 이수도 사이를 통과코저 하였으면 동 수로의 가항폭을 고려하여 수로 중앙을 통과하여야 함에도 시계가 양호치 못하고 동해역에 대한 상세한 인식도 없는 가운데 이수도 연안에 접근하여 무모하게 항진하다가 승양에 이른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