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칠대양호 선 적 항남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11.7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27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병종항해사병종기관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여수 직 명선 장기 관 장선 주 사고일시1972년 6월 18일 21시 05분 사고장소부산시 서구 다대포 낙동강 하류북위 35도 01분, 동경 128도 57분 손 해CLUTCH 부속 마모 손상 원 인기관정비불량</span> 기선 제17칠대양호는 총톤수 111.75의 부산 남해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으로서 1972년 6월 18일 19시 30분 부산에서 승객 105명을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동일 21시 05분 북위 35도 01분 동경 128도 57분 지점에 이르렀을시 돌연 기관 구랏치에서 발열이 심하여 작동이 되지 않아 안전항해를 계속할 수 없으므로 완전 정비를 한 다음 항해할 예정으로 일단 부산항으로 귀항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다시 부산항을 출항한 사건으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 건에 대하여 수심인 A는 제출한 해난보고서 부산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의 조사서 수심인의 진술내용 기타 증거서류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컨대 본선에 거취한 기관은 약 20년전 일본국 J 디젤발동기제작 주식회사 제품이며 크랏치는 미스 엔드 와이스 식으로서 기관의 내용년수(耐用年數)가 훨씬 초과한 것으로 기관 각부 및 재료등이 노후한 나머지 마모피로 하여 매번 응급보수를 해가면서 간신히 운항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이러한 사정을 수심인 B는 기회 있을 때마다 지정해난관계인 C에게 건의하였어도 각 부속의 국내구득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운항을 계속하고 있었던 지정해난관계인 C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철저한 정비를 함이 없이 막연히 운전하고 있었던 수심인 B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
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동인을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