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7지남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지남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산업주식회사 총 톤 수142.47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무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을종기관사 선원수첩부산묵호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3년 11월 10일, 03시10분 사고장소남위 08도58분, 서경 157도48분 손 해SCREW SHAFT절손 원 인운항과실 </span> 기선 제17지남호는 총톤수 142.47톤의 종업제한 제3종의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1973년 9월 8일 17시 SAMOA를 출항 PENRHYN도를 기점으로 하여 조업중 동년 11월 10일 02시부터 나침로 250도 방향으로 투승 작업중 동일 03시10분경 남위 08도 58분 서경 157도48분에서 갑자기 진동과 함께 배의 속력이 정지됨과 동시에 SCREW가 돌지않아 SCREW고장임을 적감하고 투승한 어구 80 B.K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특수부표를 만들어 투하하고 해묘를 만들어 표류하였다.수심인 A(선장)는 나침로 250도로 시간당 0.7마일로 표류한다면 11월11일 20시20분 경에 PENRHYN섬에 좌초될 우려가 있으므로 인근에서 조업중인 선박들에 구조를 요청하면서 동일 06시10분 경 선내에 비치된 잠수구를 입힌 선원을 선미에 잠수시켜 조사한 결과 SCREW SHAFT가 절단되 PROPELLER가 분실되었음을 확인하였다.구조요청에 따라 응답이 있었든 선박중 가장 근거리에 조업중이든 제71화양호에 정식으로 구조를 요청하여 11월 11일 11시 10분경 남위 09도 03분, 서경 157도 49분 지점에서 접선 예인되어 SAMOA로 귀항중 고려 82호와 고려 78호 및 지남5호등에 본선 어구양선등 의뢰를 하였으나 RADIO BUOY도 없고해서 어구를 찾지 못하였으며 11월 18일 09시30분에 SAMOA기지에 귀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동풍이 불고 초속 0.5미터인 풍속에 바다는 약간의 파도가 있었다.본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선박을 운항함에 있어 수심은 B의 진술에 의하면은 본선이 SAMOA로 출항하기전 1972년 1월 15일경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K철공소에 기관을 OVER-HAUL했으나 SCREW SHAFT나 SLEEVE에 대한 수리는 하지 아니하여 황동인 SLEEVE와 철재인 SHAFT간에 이질금속으로 인한 전리 작용으로 사고후에 절단된 단면의 5분의 1이 이미 부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출항전 부산에서 본선이 기관을 후진하다가 SCREW PROPELLER에 정박중이든 제15지남호의 ANCHOR CHAIN을 감아서 잠수부가 들어가서 풀었던 사실 및 사고항차에 나가기전 1973년 11월 1일 16시경 유류 보급차 SAMOA오일 독그에서 기관을 후진하다가 SCREW PROPELLER가 해저의 자갈에 부딪치면서 흙탕물과 돌이 밀려나온 사실등을 검토하여 볼적에 수심인 A는 본선을 조선하는데 있어 2차에 걸쳐 SCREW PROPELLER의 큰 충격을 받아 SHAFT의 부식부분이 일부 균열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지도 못하고 무리한 운항으로 기관을 회전시켜 진동이 심하여 SCREW SHAFT를 절단케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이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B는 본건 발생이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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