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7어흥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어흥호 선 적 항삼천포시 선박소유자B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0마력 총 톤 수32톤96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어선 병종항해사 사고일시1977년 3월 9일 02시 사고장소북위 33도 31분 25초, 동경 126도 54분 2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선위의 부정확</span> 기선 제17어흥호는 총톤수 32톤 96에 디젤발동기 12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유자망 어선으로 경남 삼천포시에 거주하는 B 소유선박이다.1977년 3월 8일 10시경 경남 삼천포항을 출항 어로차 동지나해를 향해 항행중 동일 21시경 거문도를 통과할 당시부터 농무가 짙어지기 시작 본선위치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움과 농무의 날씨였다.그러나 주의를 경주하면서 계속 항행중 동월 9일 자정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피항코자 제주도 성산포항으로 예정 침로로 정하고 나침로 225도로 침로 변경을 하여 무중항행중 동일 02시경 북제주군 구좌면 하도리 동방 약 350미터 즉 북위 33도 31분 25초 동경 126도 54분 20초 해상암초에 승양되어 선체는 침몰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짙은 안개였으며 남서풍이 6미터로 불고 조류는 창조말기에 속하였다.승양된후 자력으로 수차 이탈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악화되는 기상으로 선체는 기울어지기 시작 선원들의 인명안전을 위해 구명대를 착용 전원퇴선 수영으로 연안에 도달하여 무사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된바 사건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는 1977년 3월 9일 자정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여 피항코자 남제주군 성산포항을 향해 침로 변경을 하였을 때 농무로 본선 위치가 불확실한 기점에서 풍력, 조류, 자차등을 소홀이 하여 침로결정을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이다.수심인 A는 평소 야간항해나 무중에 있어서 육지의 등대불과 연안경비초소의 써치라이트에서 발광하는 섬광을 구별치 못하고 막연한 항해를 계속하여온 결과 성산포항에 입항코자한 본선이 북방으로 6해리나 떨어진 하도리 경비초소 써치라이트를 우도 등대로 오인하여 해상 암초에 승양된 것이다.상술한바와 같이 이건 발생의 원인은 운항상과실과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어선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