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신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6.7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축 6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2등기관사 선원수첩충무 직 명1등기관사 사고일시1977년 6월 17일 05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6도 20.0분, 동경 129도 30.0분 손 해조타실 내부 내장판 소실 원 인기관취급상 과실</span> 기선 제17신영호는 부산시 B소유의 총 톤수 446.75톤, 디젤발동기 650마력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강원도 속초항에서 철광석 798.90톤을 선적하고 1977년 6월 16일 14시 00분 동항을 출항 포항을 향하여 항해 중 다음날인 6월 17일 05시 45분 경 강구 전방 해상 북위 36도 16분, 동경 129도 27분 해상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에서 당직 중이던 수심인 A(기관사)는 “펑”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 서비스탱크의 게이지에서 기름이 새어나와 가열된 기관실 연돌 위에 떨어져 갑자기 불이 붙는 소리였으며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기관실에 비치된 2개의 CO₂소화기로 소화를 할려고 노력했으나 혼자서는 안되어 밖으로 나가면서 “불이야” 하고 소리를 쳐서 선장 C 이하 전선원이 소화기 8개를 가지고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불꽃은 기관실 천장(SKY LIGHT)을 타고 올라가서 천장 가까이에 있는 조타실 후문을 통하여 조타실 내부의 내장판이 타고 약 30분 후에는 일단 소화되고 07시 00분경에는 완전 진화되어 대기 중 09시 00분경 포항에서 속초로 가던 제11홍아호를 만나 동선이 접근하여 09시 30분 예인 13시 00분경 포항 종합제철 부두에 입항 접안하였다.이 사고로 기관실 윗 부분 즉 천장부분관 조타실 내장판이 소실되고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그후 부산에 회항 J조선소 상가 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구름이 끼고 북동풍이 초속 10여미터로 불고 파랑은 3미터 정도였다.이 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의 기관실은 연돌과 약 70센치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서비스 탱크의 게이지가 유리 아닌 화학제품으로서 열을 받아 기름의 압력에 의하여 팽창되어 거기서 기름이 새어나와 지름 25센치미터의 연돌은 방열을 위하여 쌓고 있으나 후렌지부분은 벽돌을 안 쌓고 있어 거기에 과열로 인화되어 발화된 것이나 수심인 A(기관사)는 당직 중 항상 게이지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조기에 이상유무를 확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태만이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