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2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신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6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650축 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2월 26일 00시 15분 사고장소부산외항 손 해스크류날개 끝부분굴곡. 키웨이 균열 원 인불명</span> 기선 제17신영호는 총톤수 446톤 75의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묵호, 삼척을 지점으로하여 국내 각 항구간의 무연탄 및 시멘트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1978년 2월 25일 07시 20분 경 삼척항에서 수출 세멘트 750톤을 선적후 부산항에 입항하여 E-6 묘지에 정박중인 기선 엑세런트호에 접선 10시 30분부터 시멘트 이적작업을 시작하여 23시 00분 작업을 완료하고 24시 00분 삼척항으로 향하였다.2월 26일 00시 07분경 부산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조도쪽으로 향수 진행중 00시 15분 경 선미부에서 충격소리가 나고 기관회전수가 급작히 저하됨을 확인한 기관부 당직사관인 C는 기관을 정지한 후 선교에 보고하자 조선 지휘 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작업등을 이용하여 주위 해면을 계속 살폈으나 장해물을 발견할 수 없어 다시 기관작동을 명하였던 바 선체진동이 심하기에 속항을 포기하고 조도 앞에 가박한 후 대기하였다가 아침 회사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고 대기하던 중 26일 10시 00분 경 잠수부가 와서 조사결과 스크류날개에 굴곡 손상이 있음이 확인되어 부산시 영도 소재 J조선소에 상가 후 선급협회 검사원 입회하에 조사한 결과 스크류날개 4개 전체가 끝부분이 길이 10-15센치미터 폭2-3센치미터가 굴곡손상이 되었고 푸로펠라키웨이에 길이 25센치미터 폭10센치미터정도 균열이 생겼음이 확인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A 기관장 D의 진술, 해난보고서 및 관계서류 그리고 검사 시 입회하였던 KR검사원 E의 진술등을 종합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데 이건 기선 제17신영호 추진기손상사건은 스크류의 손상상태로 보아 암석이나 어떤 고체물에 의한 충격에서 야기 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해상에 떠다니는 원목 등 부유물과의 접촉 충격으로 손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나 그 확실한 원인은 규명 할 수 없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