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7신영호 승양(좌초)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신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6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6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1등항해사 사고일시1978년 4월 24일 14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33분 30초, 동경 129도 28분 45초 손 해좌현 선수선저에 구명 2개소와 70센티미터 굴곡, 우현 약간굴곡 원 인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span> 기선 제17신영호는 총톤수 446톤 75, 디젤발동기 650마력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강원도 묵호항에서 무연탄 670톤을 적재하고 1978년 4월 24일 23시 40분 출항 삼천포항으로 8.7노트로 항해중 4월 25일 10시 25분 구룡포등대를 우현 약 2마일로 통과하면서 C.CO 180도로 변침하고 12시 00분 감포앞에서 선장 C는 조타실에서 내려갔고 수심인 1등항해사 A가 당직인계 맡아 조타실에서 항해일지를 정리중 14시 30분 경 키를 잡고 있던 통신장 D가 것이 무엇이냐고 묻기에 내다보니 이덕암등대가 선수좌현 60도 50미터거리에서 보여서 대답할 사이도 없이 기관정지 시켰으나 북위 35도 33분 30초, 동경 129도 28분 45초에서 선체의 심한 동요와 함께 좌우로 기우뚱거리면서 선수 160도 방향으로 좌초되었다.

선체가 암초에 올라가서 반듯하게 좌초되어있어 기관전속 후진으로 해놓고 주위의 수심을 조사해보니 우현은 깊고 좌현은 얕아서 전마선을 내려 묘를 준비시키고 있던 중 즉 좌초 후 5-6분이 경과되었을 때 선체가 후진하기 시작하여 완전히 이초되어 침수 개소를 조사해보니 선수 탱크에 침수하는 것을 발견했고 제2번 제3창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침수하지 않았는것 같았고 14시 45분에 출발전속으로 항해하여 4월 26일 02시 00분 삼천포에 입항하였다.

그후 부산에 회항 영도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보니 선수선저좌현에 구멍이 2개소와 70센치미터 정도가 굴곡이 심하였고 우현에도 조금 굴곡이 되었다. 당시는 남서풍 3, 파고 1.5미터의 맑은 날씨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 증인의 진술, 해난보고서, 조사관의 의견 진술서등에 의거 본 건 원인을 분석하건대 수심인 A는 1978년 4월 25일 12시부터 당직인계를 받았으면 당직의무를 다하여 선위의 측정, 주위의 파수에 철저를 기하여 선박의 안전 항해에 힘써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시정도 양호하고 바람도 3정도에 파고 1.5미터로서 항해함에는 비교적 좋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조타경험도 없고 직무상으로 조타를 하여서는 안될 통신장에게 조타토록하고 수심인 A는 해도실에서 항해일지를 정리와 위치를 구하기 위하여 당직의무를 이탈한 것이나 다를 바 없이 선박의 재산과 인명의 안전을 책임진 항해사로서 선원 상무에 어긋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였다.더군다나 이덕암은 등부표가 표시되어 있어 안전 항해에 공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명한 물표근처에 승양하였으니 형언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였다.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본 건 승양은 운항저해가 단시간이고 피해도 적기도 하나 수심인 A는 중대한 직무 태만으로 인한 과실로서 발생하였다.수심인 A가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3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하였다.A가 소지한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