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7신영호 승양(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7신영호는 총톤수 446톤 75, 디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2월 24일 강원도 묵호항에서 무연탄 714톤을 선적하고 출항 삼천포를 향하여 항해 중, 2월 25일 18시 00분 경 북위 34도 50분, 동경 128도 05분 13초에서 선체에 심한 충격과 함께 암초에 승양되었다가 바로 기관사용하여 자력 이초하여 침수 여부를 조사한 바, 이상이 없어 동일 18시 40분 삼천포항에서 무사히 입항한 사건임.1981년 5월 23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신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6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 선교의 위치 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221"></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2월 25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4분 55초, 동경 128도 05분 17초</span> 기선 제17신영호는 B 소유의 총톤수 446톤 75에 디이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연해인 강조화물선으로서 묵호항에서 무연탄 714톤을 적재하고 선수 3.28미터, 선미 4.08미터의 흘수상태로 1981년 2월 24일 13시 30분에 출항하여 삼천포 신항으로 향하였던바, 예정항로에 따라 전속인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속항 다음날인 동년 2월 25일 17시 50분경 삼천포항의 동쪽항계로부터 동방 약1,700미터에 위치한 암갑을 우현으로 약450미터 정도 떨어져서 정횡통과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해도번호 231과 같은 분도는 비치하지 않고 부산항에서 거문도까지의 해도번호 229만 비치한채 이 해도를 이용하여 나침로 320도로 정침 삼천포항 항계로 접근하면서 전선원 부서배치 시키는 동시에 기관준비를 지시하였던바, 선교에는 수심인 A가 직접 조선지휘를 하고 타수 지달수가 키를 잡았으며, 선수에는 1등항해사 C과 갑판장 및 2명의 갑판원이 배치되었다.삼천포항 항계에 진입하여 동일 17시 58분에 장등말을 우현으로 약 100미터정도 떨어져서 통과하면서 속력을 전속인 약 8노트로부터 반속인 약 6노트로 감속하고 삼천포 신항부두로 진입하기 위해 나침로 020도로 변침하고 있던중인 1981년 2월 25일 18시 00분에 북위 34도 54분 55초, 동경 128도 05분 17초에 승양(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풍속 약 4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해상은 비교적 잔잔하고 조후는 창조초기였다.선저가 해저에 닿는 소리가 3회 내지 4회 나면서 승양(좌초)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즉시 기관을 정지시키는 동시에 기관전속후진을 하였던바, 선체는 즉시 이초되었으며,손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바라스트 탱크등 선내각부를 세밀히 조사해보았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동일 18시 40분에 신항부두에 접안하였다.그후 동년 4월 7일에 부산시 영도구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조사한바, 선저 중앙우측에 지름 약1미터 정도가 최고 57미리미터 정도로 내측굴곡손상을 입은 곳이 4-5개소 있었으므로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승양(좌초)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본선 항해구역내의 각 분도를 고루 선내에 구비하여 사전에 항로의 상태나 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항해에 임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해역인 삼천포 항도인 해도번호 231(1:10,000)과 같은 분도는 선내에 비치하지 않고 해도번호 229인 부산항에서 거문도까지의 해도(1:251,500)만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서 장등말 부근의 항로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장등말 부근의 천소 및 암초등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무모하게 항해하다가 승양(좌초)에 이르게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엄중징계하여야 마땅하나 이건 승양(좌초)의 정도가 경미했을 뿐만 아니라 동인이 약 40년이란 한평생을 오로지 해상생활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운발전에 기여한 공이 다대함으로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좌초)는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