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7신영호 승양(저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6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신영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46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6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12월 27일 02시 38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1분 42초, 동경 128도 44분 20초 손 해선저파열(0.6미터)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7신영호는 총톤수 446톤 75, 디젤기관 65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국내항해에 한정)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78년 12월 26일 02시 00분 묵호항에서 무연탄 755톤을 적재하고 선수 3.3미터, 선미 4.5미터의 흘수로서 동항을 떠나 속력 8노트로 마산으로 향하였다.12월 27일 00시 00분 경 본선이 태종대 전방해상에 이르자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장 C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하교하였고 그후부터 C가 당직에 임하고 있던 바 동일 02시 25분 경 수심인 선장 A는 C로부터 “다와간다”라는 연락을 받고 즉시 승교하여보니 좌측에는 시커멓게 섬이 보이고 선수 우현 약 35도 전방에는 희미하게 등대(후에 저도앞 등대임이 확인됨)가 보여 조타수에게 침로를 물은즉 나침로 280도라고 하기에 다시 C로 하여금 현재위치가 해경 검문선의 통과시간을 물으니 약 10분 정도 경과하였고 현재 진해 앞 바다인데 너무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다는 말만하기에 수심인 A는 이미 본선은 정상 항로에서 이탈되어 있음을 직감하고 곧 기관을 극미속으로 한 후 극우전타를 명하여 상기 등대가 본선 선수 약간 좌현에 보일 때 정침하고 침로를 확인한바 나침로 320도라는 보고를 받고 그대로 약 5분간 항해하면서 자선의 위치를 구하고 있던 중 12월 27일 02시 38분, 북위 35도 01분 42초, 동경 128도 44분 20초에 위치한 암초에 선저가 2회 받히는 소리가 나더니 잠시 후부터 선체가 약간씩 좌현으로 경사하기에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하고 전부 청수탱크와 기관실 등의 침수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이상이 없었고 그후 좌현측 갑판상 바라스트파이프로부터 해수가 올라오고 선체는 약 8도 좌경사되기에 좌현 바라스트탱크에 침수가 됨을 알고 선체를 바로잡기 위하여 우현측 바라스트탱크에 주수하면서 동일 02시 50분 경 사고지점을 떠나 동일 04시 40분 마산항 제1부두에 접안하여 양화작업이 완료되자 잠수부로 하여금 1차조사를 한 후 다시 상가 조사하였던 바 좌현측 제1번 바라스트탱크 탱크저부에서 제3번까지 긁힌 상태로 약간 굴곡되었고 그중 약 0.6미터가 파열되었음이 확인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2정도 였으나 해상은 잔잔한 편이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 본선에는 선장, 항해사, 갑판장이 3교대로 당직을 보고 있었던 바 갑판장 C는 수심인 A가 본선 선장으로 승선 전부터 항해당직에 임하고 있었고 수심인 A의 판단에서도 당직을 일임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경험이 있었다고 하나 어디까지나 무면허자임으로 그 당직시간에 발생하는 사고는 선장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당직시간을 편성함에 있어 비교적 넓고 안전한 해역에서만 갑판장에게 근무를 맡기는 등 당직시간을 적절히 조종했어야 함에도 이건 발생에 있어 수심인 선장 A는가.

12월 27일 00시 00분 하교시 갑판장에게 마산입항 1시간 전에 기상시켜 줄 것을 지시하고 취침에 들어감으로써 동두말 통과 후부터의 어려운 협수로 항해를 무면허자에게 위임한 과오를 범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안 항해에 필수적인 선위의 계속적인 측정 레이다의 작동, 파수업무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항로 이탈의 원인을 만들었고나. 본선의 항로이탈이 확인되었으면 즉시 본선을 정지시켜 정확한 선위를 구한 다음 예정항로에 이동해야 함에도 수심인 A는 정확한 본선 위치도 파악못한채 경솔히 전진, 전타 등을 하므로써 승양을 야기 시킨 것이다.따라서 이건 제17신영호 승양은 전기한바 수심인 선장 A의 선원상무의 소홀과 조선과실 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 1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을종1등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