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7월 11일수석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7월 11일수석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7서울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291.3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60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8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5월 1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해안(북위 35도 09분 36초, 동경 129도 12분 50초) 손 해양식장 로프 절단</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7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무중 선위확인 소홀</span> 기선 제17서울호는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일본국 구로사끼항에서 코크스 약 27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2.20미터 후부흘수 310미터로 1988년 4월 30일 13시 40분 동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예정 항로를 따라 전속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같은 날 14시 45분 경 무쓰레시마를 좌현 약 1해리로 항과한 후 같은 날 17시 30분 경 오끼노시마 등대로부터 동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진침로 305도 속력 8노트로 항해사 B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3시 30분 다시 조타실에 승교하여 미스시마 등대로부터 진방위 64도 17해리 해상에서 항해사 B로부터 진침로 305도 속력 8노트로 당직을 인계 받은 후 레이더로 선위를 확인한 바 예정항로에서 우현으로 약 7.5해리 편위되어 있었으므로 진침로 305도를 295도로 변침하여 속항 중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200미터로 크게 제한되어 갑판원 배인철로 하여금 집타토록 하고 견시원은 증원하여 조타수 C를 배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더 등으로 계속하여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3시 30분 경부터 반속 5노트로 감속 항진하다가 약 10분 후인 03시 40분엔 미속 3노트로 감속하여 항진하던 중 같은 날 04시 00분 경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해안으로부터 남방 약 1해리 해상인 북위 35도 09분 36초, 동경 129도 12분 50초 지점의 미역 양식장에 진입, 로프가 추진기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었다.이 선박은 사고 지점에서 기관정지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6시 40분 선주가 보낸 잠수부에 의하여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한 후 같은 날 18시 10분 경 자력으로 사고지점을 출발하여 같은 날 19시 4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13미터에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이었다.이 사고로 선체손상은 없었으나 미역 양식장에 설치된 피. 피 로프(직경 12밀리미터) 약 40미터가 절단되는 등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양식장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하에서 선위확인 소홀로 양식구역에 진입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예정항로를 항행하였어야 하고 사고발생 약 1시간 전에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목적항인 부산항 부근에 접근중임을 감안하여 필요하면 정선시킨 후 레이더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 선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항진함으로써 부산항 동측 송정동 해안의 미역 양식장에 진입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양식장(미역)손상은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하에서 선위확인 소홀로 양식구역에 진입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