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7서울호 양식장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7월 11일수석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7서울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291.3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600마력 진수년월일1980년 8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8년 5월 1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해안(북위 35도 09분 36초, 동경 129도 12분 50초) 손 해양식장 로프 절단</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77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무중 선위확인 소홀</span> 기선 제17서울호는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일본국 구로사끼항에서 코크스 약 270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2.20미터 후부흘수 310미터로 1988년 4월 30일 13시 40분 동항을 출항, 부산항을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예정 항로를 따라 전속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여 같은 날 14시 45분 경 무쓰레시마를 좌현 약 1해리로 항과한 후 같은 날 17시 30분 경 오끼노시마 등대로부터 동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진침로 305도 속력 8노트로 항해사 B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3시 30분 다시 조타실에 승교하여 미스시마 등대로부터 진방위 64도 17해리 해상에서 항해사 B로부터 진침로 305도 속력 8노트로 당직을 인계 받은 후 레이더로 선위를 확인한 바 예정항로에서 우현으로 약 7.5해리 편위되어 있었으므로 진침로 305도를 295도로 변침하여 속항 중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약 200미터로 크게 제한되어 갑판원 배인철로 하여금 집타토록 하고 견시원은 증원하여 조타수 C를 배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더 등으로 계속하여 선위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3시 30분 경부터 반속 5노트로 감속 항진하다가 약 10분 후인 03시 40분엔 미속 3노트로 감속하여 항진하던 중 같은 날 04시 00분 경 부산시 해운대구 송정동 해안으로부터 남방 약 1해리 해상인 북위 35도 09분 36초, 동경 129도 12분 50초 지점의 미역 양식장에 진입, 로프가 추진기에 감겨 기관이 정지되었다.이 선박은 사고 지점에서 기관정지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6시 40분 선주가 보낸 잠수부에 의하여 추진기에 감긴 로프를 제거한 후 같은 날 18시 10분 경 자력으로 사고지점을 출발하여 같은 날 19시 4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13미터에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이었다.이 사고로 선체손상은 없었으나 미역 양식장에 설치된 피. 피 로프(직경 12밀리미터) 약 40미터가 절단되는 등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양식장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하에서 선위확인 소홀로 양식구역에 진입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예정항로를 항행하였어야 하고 사고발생 약 1시간 전에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악화되었을 뿐 아니라 목적항인 부산항 부근에 접근중임을 감안하여 필요하면 정선시킨 후 레이더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 선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막연히 항진함으로써 부산항 동측 송정동 해안의 미역 양식장에 진입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양식장(미역)손상은 농무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하에서 선위확인 소홀로 양식구역에 진입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