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7삼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1월 18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7삼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0.00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30마력 진수년월일1961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2월 20일 09시 00분 사고장소울도 동북단 저수심지대 북위 37도 02분, 동경 125도 59분 부근해안 손 해선저 어탐기 돔 파손, 선저 파열 및 연료유 유출로 양식장 오염 원 인운항부주의</span> 기선 제17삼양호는 종업제한 제2종의 선미선교형 강조 저인망어선이다.수심인 선장 A 이하 13명의 선원이 승선, 본선을 주선으로, 기선 제18삼양호를 종선으로 해서 격렬비열도와 대청군도 서안 사이를 이동하면서 쌍끝이 어획 조업을 해서 주선인 본선과 종선에 각각 350상자씩의 어획물을 적재 1987년 12월 19일 21시 00분경 제143-7해구를 출발, 운반선이 대기중인 울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무게 약 8,750킬로그램의 어획물 350상자를 갑판하 6개의 어창에 선적했고, 어장 출발시 본선의 선수 및 선미 흘수는 1.6미터였으나 어탐기의 돔이 선저로부터 20센티미터 돌출되어 있었다.목적지인 울도가 가까워올 때, 수심인 A는 갑판원 C로 하여금 수동으로 조타토록 하고 거리 1.5마일로 조정된 레이다를 관측하면서 어업용 해도(F-No.435)를 사용, 울도 동북향 해도상 저수심 위험지대로 표시된 곳이며, 울도 선착장에 가까이 묘박 중인 운반선 제36진영호에 접현코져 울도 동단을 향해 전속 9노트로 속항하였다.울도 근해는 군사보호구역으로 상세한 해도가 발매되지 아니하여 흘수 1미터 60정도의 본선으로서는 저수심 지대로 표시된 선을 넘어서 도서에 접근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수심인 A는 정확한 위치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거리 1.5마일 조정된 레이다 관측과 육안으로 울도 북서쪽 약 20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때인 12월 20일 08시 55분경부터 자주 변침하면서 속항하여 같은 날 09시 59분경 울도 북동쪽 약 20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때 나침로 110도로 변침하였다.본선이 나침로 110도로 변침했을 때는 이미 저수심선 안으로 들어갔고 좌초의 위험이 많았음에도 수심인 A는 정확한 선위를 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감속조차 아니하고 전속인 9노트로 부주의 운항 중 이날 09시 00분경 선저에서 이상한 충격을 느낌과 동시에 선체가 정지되어 울도 동북단 저수심 지대인 북위 37도 02분, 동경 125도 59분 부근해안에 현침로 그대로 좌초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 기상은 초속 7미터의 북서풍에 해상이 잔잔한 맑은 날씨였으나 낙조말기로 유속 약 2노트의 서조류가 있었다.좌초와 동시에 기관을 정지한 수심인 A는 선체 손상유무를 확인한 바, 기관실 전부의 제6번 어창이 침수되는 것을 발견하고 선체주위 수심을 측심해서 선수부 좌우현쪽 및 정선미부의 수심이 얕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였다.기관을 전, 후진하여 자력이초를 시도했으나 불가하여 적재중인 연료와 어획물을 종선으로 전재하였다.연료와 어획물을 종선에 전재완료한 같은 날 11시 30분경에는 고조가 되면서 전어창 및 기관실이 약 1미터 깊이까지 침수되어 선체가 우현 약 15도로 경사되어 전 선원은 퇴선하여 종선에 승선했고, 같은 날 12시 00분경 선체가 우현으로 계속 기울면서 침몰하였다.약 8일 후인 12월 28일 진영 살베지선에 의해 인양된 본선은 J조선소에 상가한 바, 선저부에 돌출되어 있던 어탐기 돔이 떨어져 없어지고 그 용접부위가 찢어져 있어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500여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었고, 연료유 유출로 인한 김 및 굴양식장의 오염으로 870만원의 피해보상이 있었다.1977년 4월부터 동년 11월까지 측량한 수로국 자료에 의하면 수심인 A가 좌초위치라고 주장하는 북위 37도 02분 12.5초, 동경 125도 59분 52.5초의 위치는 수심 12미터 50으로 되어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심이 상세히 기재된 대척도가 없는 울도 북방의 위험한 저수심선내로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전속으로 부주의 항행함으로 좌초된 것이다.수심인 A가 상세한 대척도가 없이 저수심선내로 어업용 해도만을 사용하고 그 해도상에 수심이 얕아 위험하다는 표시가 있음에도 정확한 선위를 구하지 아니한 채 전속으로 부주의 운항한 것은 직무상의 과실이다.수심인 A가 좌초 위치라고 주장하는 북위 37도 02분 12.5초, 동경 125도 59분 52.5초의 위치는 정확성이 없으나 위 지점 근해의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심이 상세히 표시된 대척도도 없이 무모하게 연안에 접근 항해한 운항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