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동원호 기선 제59금성호 선 적 항부산시충무시 선박소유자CJ수산주식회사 총 톤 수67.34톤174.14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40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을2항사어을1항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7년 1월 22일 00시 55분 사고장소제주도 서귀포앞 해상 북위 33도 13분 04초, 동경 126도 33분 20초 손 해동원호 침몰 원 인해상충돌예방규칙 제1조 제2항 위반, 견시불량</span> 기선 제17동원호(이하 동원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선어운반선인 바 주로 선망어업 운반선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수심인 A 지휘하에 어로 본선 제207동원호가 조업하고 있는 거제도 남방 국도 근해어장으로 향하였던 바 어로성적이 부진하기에 본선의 지시에 따라 거문도에 기항 대기하고 있다가 그후 서귀포를 거쳐 마라도 서남방 약 40마일 해상에서 조업하고 있는 본선으로 갔으나 기상악화로 해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일단 되돌아가 1977년 1월 21일 15시 30분경 서귀포 앞 조도 서남방 약 0.5마일 해상 북위 33도 13분 40초, 동경 126도 33분 20초 지점에 투묘 가박하고 있었으며 같은 날 15시 30분경 일몰과 함께 조타실 위에다 20와트짜리 전기용 정박등 1개를 밝혔으나 전원부족으로 법정 광달거리에 미달한 상태였을 뿐더러 전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구 외부에 유리제 복개품이 파손 되여 전구가 나체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기상이 악화 풍랑이 심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등의 위험성을 많이 안고 있는 상태에서 정박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저녁식사 후 선내에서 잡담을 하고 있던 선원들은 어느덧 취침에 들어갔으며 이때는 본선 좌현 약 100미터 거리에 제53화양호가 우현후미 약 200미터 해상에는 제8화양호가 우현 약 300미터 지점에는 제59금성호가 각각 투묘 정박하고 있었는바 수심인 A는 다른 선원 1명과 함께 조타실내에서 정박당직을 하고 있다가 1977년 12월 22일 00시 40분경 SSB무전기로 본선인 제207동원호와 업무상 교신을 시작하였는바 이때는 본선 우현측에 정박하고 있던 제59금성호가 양묘하여 정규의 항해등 및 갑판장의 작업등 2개를 환히 밝히고 본선부근을 향하여 접근하고 있었으나 무전교신에 전념한 수심인 A는 견시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를 발견치 못하였고 교신이 끝난 후 항해일지 등 선내 서류정리를 끝내고 담배 1대를 피우려고 할 때 갑자기 선체에 충격을 느껴 밖으로 뛰어나가 보았던 바 같은 날 00시 55분경 서귀포 앞 조도남방 약 500미터지점에서 본선 우현측 선미부와 상대방 정선수는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10미터 정도로 해상은 거칠고 있었다.한편 기선 제59금성호(이하 금성호라 한다)는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인 바 주로 선망어업용 운반선으로 사용하고 있던 중 수심인 B 지휘하에 1977년 1월 17일 부산을 출항 거문도 제주도 남군 죽도 등을 거쳐 같은 해 1월 21일 12시 15분 서귀포 앞 조도 전방해상에 투묘 가박하였다.그리하여 어로 본선으로부터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던 수심인 B는 즉시 출동하라는 무전연락을 받고 1월 22일 00시 40분경 기관준비를 명한 다음 소정의 항해등 및 갑판상의 작업등을 점등하고 양묘를 시작 같은 날 00시 49분경 양묘가 끝나자 선수부에 끌어올린 전마선 기타등을 정리하는 한편 조타수 D에게 나침로 220도로 정침토록 지시하고 기관을 전진 미속으로 항진중 갑자기 전방에 시커먼 물체를 발견하였으나 어떻게 손을 쓸 사이도 없이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결과 동원호는 선미파손부로부터 창내에 침수 같은 날 01시 10분경 현장에서 침몰되였고 수심인 A등 전원은 금성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되어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 B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조 제2항을 위반하고 항해중 작업등을 점등하여 전방 견시에 장해를 가져온 나머지 전방에 정박하고 있는 상대선을 조기 발견치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정박 당직중 견시를 소홀히 한 느낌이 있기는 하나 굳이 과실로 인정치 않는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