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8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동용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5톤 7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축 1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기관 을종 2등기관사 선원수첩포항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7년 9월 10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55분, 동경 132도 35분 손 해스크류 유실 원 인재질피로 원인 미상</span> 기선 제17동용호는 경북 B 소유의 총톤수 45톤 77 디젤발동기 180마력을 거치한 제1종 어선으로서 1977년 7월 6일 17시 00분 묵호항을 출항 대화리에서 어로작업중 9월 10일 06시 30분경 북위 37도 55분, 동경 132도 35분 해상에서 선장 C는 갑자기 기관회전이 약간 빨라지더니 속력이 떨어짐을 감지하고 갑판장을 시켜 내용을 알아본바 선미에서 스크류가 물을 안차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기관장인 수심인 A에게 조사를 지시한 결과 선미관(STERN TUBE) 안에서 스크류 샤후트가 절단되었음을 알았다.선장 C는 즉시 선단에 연락하여 때마침 푹풍주의보가 발효되어 피항차 귀항 지시를 받은 805금생호, 807금생호, 800해성호의 3척에 예인되어 9월 11일 12시 0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였다.당시 기상은 북풍 3미터 정도의 맑고 잔잔한 날씨였으며 이 스크류 샤후트 절단으로 인하여 스크류가 유실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모든 진술과 관계서류 등에 의거 그 진상을 규명컨대 기선 제17동용호는 1976년 11월 구룡포 조선소에서 신조하여 약 11년 경과된 일본제 중고엔진(오스카)에 부산서 구입한 직경 80미리미터의 스텐레스 스틸로된 스크류 샤후트를 연결하여 운항하던 것으로 그간 아무런 이상을 발견치 못하였고 특히 기관진동이나 과부하 또는 충격을 준 일들이 없었을뿐더러 선체의 “사깅”이나 “호깅” 현상도 볼 수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건 손상은 일반 시중에서 구입한 스크류 샤후트의 재질 불량 또는 피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나 그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