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7동아호, 피예선(부선 섬진강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7동아호는 총톤수 27톤 01,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 평수구역 제9구를 항행하는 강조 예선으로 85년 6월 21일 19시 40분경 부산시 수영만에서 강조 부선 섬진강호(총톤수 223톤 47)를 공선으로 예인 섬진강을 향해 항행하던 중 다음날인 6월 22일 03시 20분경 짙은 안개로 시계가 지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거제도 남방 북위 34도 41분 53초, 동경 128도 36분 43초 지점에서 승양 되어 사고 발생 10일 후인 7월 2일 이초 부산항으로 예인한 사건으로 부선 섬진강호는 이 사고로 우현 선저 2개소에 굴곡 및 파공이 발생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8월 12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6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7동아호부선 섬진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B C외 1명 총 톤 수27톤 01223톤 47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마력없 음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선주겸 기관장 사고일시1985년 6월 22일 03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53초, 동경 128도 36분 43초 손 해직경 약1미터 파공 2개소 원 인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모한 항해, 항행구역 위반</span> 기선 제17동아호는 총톤수 27톤 01, 디이젤기관 17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9구인 강조 예선으로 1985년 6월 21일 19시 40분경 공선상태인 223톤급 강조 부선 섬진강호를 42밀리미터 나이론 로프 약 70미터를 사용하여 선미에 예인하고 부산시 남구 수영만에서 떠나 경상남도 하동 섬진강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기관장 B와 같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한 후 6월 22일 01시 20분경 거제도 남단의 서이말 등대를 우현정횡 약 1.5마일 거리로 통과하였고 02시 20분경 거제도 남단의 같곳도를 우현 정횡 약 0.5마일 거리로 통과하고 나서 02시 53분경 거제도의 최남단과 속초도 사이를 통과할 예정으로 진침로 270도 약 5노트의 속력으로 변침하여 얼마간 항진하였을 때 안개가 끼어 시정이 제한되었으나 그대로 항해를 계속 하던 중 갑자기 앞에 산이 나타나 극좌전타 하여 예선은 좌회두 되어 빠져 나왔으나 03시 20분경 북위 34도 41분 53초, 동경 128도 36분 43초 위치인 거제도 남단 해안 바위에 부선 섬진강호가 승양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0미터 정도였으며 바다는 잔잔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부선 섬진강호의 이초를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보았으나 불가하여 같은 날 04시 00분경 승양 현장에서 떠나 부산으로 회항하였고 7월 2일 섬진강호는 이초 되어 부산으로 예인되었다.이 승양으로 부선 섬진강호는 선수와 선미 선저에 각각 직경 약 1미터의 파공이 생기고 선저 일부가 부분적으로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 승양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거제도 최남단과 속초도 사이는 가항폭이 약 200미터이고 사고 당시 낙조 중기로서 약 2노트의 동류가 흐르고 있으므로 야간에 부선을 예인하고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통과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며 더욱 안개로 인하여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이러한 경우 부근에서 가박하였다가 시정이 회복된 후 소병대도의 바깥쪽의 넓은 해역을 통과하였어야 하나 무모하게 항해를 감행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기선 제17동아호 선주겸 기관장으로서 기선 제17동아호의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9구인데도 항행구역을 넘어 항해하게 함으로서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기관장 B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B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승양 사건은 수심인 A가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모하게 항해를 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항행구역 위반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