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7동아호 조난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7동아호는 총톤수 26톤 29의 강조 종업제한 제1종 어선이다.1970년 8월 19일 09시 00분 부산을 출항 전남 이천군 거문도 근해에서 어로 종업 중 동월 28일 13시 00분 태풍경보를 듣고 제주항 동 부두 제4물양장에서 피항하고 있을 때 1970년 8월 30일 08시 00분 내습한 태풍에 의하여 인접선과의 격충으로 양현 측 외판과 좌현측 선교가 파손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1년 2월 10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관여조사관 R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동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6톤 29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4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8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을2항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8월 30일 08시 00분 사고장소제주항 동부두 제4물양장 손 해양현측 외판 및 좌현측 선교일부파손 원 인황천조우</span> 기선 제17동아호는 총톤수 26톤 29의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어선이다.수심인 A는 1970년 8월 19일 09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전남 여천군 거문도 근해에서 어로 조업 중 동월 28일 13시 00분 태풍 경보를 듣고 동지를 떠나 피항을 목적으로 제주항에 입항하여 동항 동부두 제4번 선석에서 선수 양현에 투묘하고 기선 제81문창호와 기선 제36동아호를 본선 양현으로 횡접하고 선수 선미에 각각 계색 4개로 결박하고 태풍내습에 대한 경계를 하였다.1970년 8월 30일 새벽 휘몰아치는 태풍으로 본선에 인접한 기선 제81문창호의 묘색이 절단되어 본선 양현이 횡접중인 선박과의 동요와 격충으로 본선 양현측 외판과 좌현측 선교 일부가 파손되고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 기상은 비가 내리고 16.7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최대 풍속은 22.6미터 순간 최대풍속은 35.1미터이며 조후는 낙조 중기였다.이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전기 사실과 당시의 상황 등을 검토한 바 1970년 8월 30일에 제주항에 내습한 빌리호 태풍에 의한 이상 황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으므로 문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조난은 기상악화로 과대한 풍속과 심한 파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