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7동아호 전복(부선 삼성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7동아호는 부산시 B 소유 총톤수 27톤01, 강조 예선으로써 1980년 3월 9일 14시 00분 부산항에서 부선 삼성호(강조 500톤급)를 공선상태로 예인하고 전남 신안군 압해면에 속한 역섬에 도착하여 부선 삼성호에 모래 450톤을 실은 후 동 삼성호를 예인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를 향하여 항행중 일모로 목포항에 입항 가박하였다가 1980년 3월 16일 13시 00분에 출발 목적지를 향하여 항행중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서방 즉 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6도 01분 25초 위치에서 일모가 되어 또 가박하였다가 1980년 3월 17일 06시 30분에 그곳을 출발 서거차도를 향하여 항행중 1980년 3월 17일 15시 40분 북위 34도 14분 36초 동경 125도 56분 12초에 위치한 수중암에 부선 삼성호가 승양되어 즉시 예선인 기선 제17 동아호로 이초작업중 약 5분후인 동일 15시 45분 00초에 예선 제17 동아호 마저 전복 침몰되어 그후 인양 구조한 사건이며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 초속 약 8-10미터이며 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음.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4월 23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7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제17 동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 B 총 톤 수27톤 0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8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선 주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80년 3월 17일 15시 45분 00초 사고장소북위 34도 14분 36초, 동경 125도 56분 12초</span> 기선 제17동아호는 총톤수 27톤 01, 디이젤기관 18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부산항내에 한함)을 운항하는 강조 예선으로써 1980년 3월 5일에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과 용선주 목포시 J해운사 박기배간에 예선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어 목포연안에서 운항코자 1980년 3월 9일 14:00분에 부산항에서 부선 삼성호(500톤급, 강조)를 공선으로 예인하고 출항하여 동월 10일 18시 00분경에 목포항에 도착한 후 대기하다가 동월 15일 06시 00분경에 다시 부선 삼성호를 예인,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일 09시 00분경에 신안군 압해면에 속한 역섬에 도착하여 부선 삼성호에 모래 450톤을 싣고 동일 18시 30분에 역섬을 출발, 동일 24시 30분에 다시 목포항에 입항하였다가 동월 16일 13시 00분에 낙조기를 이용하여 목포항을 출항 기선 제17동아호의 우현 선수측에 부선 삼성호의 좌현 선미측을 결색하여 예인하는 상태에서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를 향하여 항행중 일몰이 되어 동일 19시 00분에 진도군 조도면 하조도 연안인 북위 34도 18분 00초 동경 126도 01분 25초 지점에서 가박한 후 동월 17일 06시 30분에 가박지를 출발, 4노트의 속력으로 서거차도 방파제 공사장으로 항행중 1980년 3월 17일 15시 40분에 북위 34도 14분 36초 동경 125도 56분 12초 지점에서 부선 삼성호의 선수부가 암초에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청명한 날씨에 남서풍이 8-10미터로 불고 파도는 없었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로써 조속은 남서향으로 7노트 정도이었다.수심인 선장 A는 승양된 부선 삼성호를 이초시키고자 직경 45미리미터 길이 120미터 가량의 로우프를 부선 삼성호 선미측 중앙부와 기선 제17동아호 선미측 빗드에 결색한 후 미속 전진하여 예인색이 긴장되었을 때 전속 전진으로 끌었으나 선수가 고정되지 않고 지그자그 방향으로 예인되는 순간 부선 삼성호는 움직이지 않고 기선 제17동아호가 우현으로 경사되면서 순간적으로 전복되었다.이 사건으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그 후 부선 삼성호는 적재한 모래를 해중에 폐기하고 서거차도에서 온 예선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며 기선 제17동아호는 해난구조선에 의하여 인양되어 원 상태로 회복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전복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1) 수심인 선장 A는 기선 제17동아호가 운항구역이 평수 구역으로 부산항내에 서만 운항토록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운항구역을 벗어나 운항하므로써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정한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7조 항행구역의 제한등을 위반하였고(2) 총톤수 27톤 01,180마력의 주기관을 거치한 예선으로써 모래 450톤을 적재한 부 선 삼성호를 신안군 압해면 역섬에서 서거차도까지 조류가 심한 항로를 운항하였음은 무리였으며(3) 부선 삼성호가 낙조 중기에 승양되었던 바 창조시까지 기다렸다가 예인을 시도하든지 부상을 위하여 적재한 모래를 수중에 폐기한 후 예인을 시도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안했고(4) 투묘 예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면 예선의 침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예색을 예선의 선수부에 결색한 후 기관전진과 조타에 의하여 풍조방향에 선수가 고정되게 함으로써 예선이 좌우로 흔들리며 이동치 않게 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승양 즉시 예인색을 선미에 고박한 후 무모하게 예인하므로써 결과적으로 선수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그자그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경사, 전복을 야기시킨 것이다.상술한 제 요인으로 판단컨데이 건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B가 예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항해구역을 위반케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룰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전복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 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되었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