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제17동보호는 냉동 어획물 장치류 185톤을 적재하고 1975년 9월 27일 18시 30분 부산항을 출발하여 일본국 청수(淸水)항으로 항해중 1975년 9월 28일 19시 10분경 북위 33도 00분 07초, 동경 132도 14분 07초에서 인도네시아 선박 AMRTA(약3,500톤급 화물선)과 상호 충돌 그후 일본 구조선에 예인되어 항해중 침몰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임1975년 11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조사관 Q
기선 제17동보호는 냉동 어획물 장치류 185톤을 적재하고 1975년 9월 27일 18시 30분 부산항을 출발하여 일본국 청수(淸水)항으로 항해중 1975년 9월 28일 19시 10분경 북위 33도 00분 07초, 동경 132도 14분 07초에서 인도네시아 선박 AMRTA(약3,500톤급 화물선)과 상호 충돌 그후 일본 구조선에 예인되어 항해중 침몰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임1975년 11월 7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동보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사주식회사 총 톤 수266.93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2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듸-젤 288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을 1항 어을 1항 선원수첩인천 부산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5년 9월 28일 19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0분 07초, 동경 132도 14분 07초 손 해선체 및 참치 185톤 침몰 유실 원 인무중 운항과실</span> 기선 제17동보호(이하 동보호라 칭함)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J상사주식회사 소유이며 총톤수 266.93톤인 종업제한 제3종의 강조 원양 참치 연승어선으로서 승조원 26명이 승선하고 참치 185톤을 적재한후 흘수선수 2.6미터 선미 4.2미터로서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75년 9월 27일 18시 30분 부산항 출항 10노트의 속력으로 일본국 시미즈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해하여 감몽가이교를 통과하고 1975년 9월 28일 16시 50분 침로를 진침로 150도로 항진시 사나니사끼 등대를 좌현측 2.1마일로 정횡한후 침로를 진침로 145도로 변침하였다.18시 00분경부터 날씨가 어두워지고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불량하여짐에 항해등을 점등표시하고 규정된 무중신호를 계속 취명하였고 동일 18시 45분 미즈노고시마 등대를 희미하게 육안으로 시인되어 레다 측정거리 1.5마일로서 우현측으로 정횡하였으며 당시 시계는 안개로 인하여 1.5마일 정도였다.미즈노고시마 등대를 통과시 레다를 8마일 스케일로 작동하여 선수방향에 아무 영상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을 확인하고 레다를 열이 있어서 레다를 껏으며 동일 19시 00분 수심인 A는 수심인인 1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위임하고 전방견시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후 하교하여 선장실에서 휴식하였다.수심인 B는 견시원으로서 갑판원 1명을 선교상부에 1명을 선교좌현 외측에 배치하고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견시를 철저히 하고 있던중 충돌 1분전에 시계가 0.2-0.3마일로 목측되는 상태하에 우현선수 60-70도 방향에서 추측거리 400-500미터 되는 곳에 육안으로 백등 1개를 발견하고 즉시 양현등을 발견하여 주시하였던바 양현등이 교대로 보이면서 접근하는 상대선의 검은 선체를 발견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수심인 B가 조타수를 밀어내고 직접 급좌전타를 하였던바 선수가 20도 가량 좌전되었을때인 1975년 9월 28일 19시 10분 북위 33도 00분 07초, 동경 132도 14분 07초에서 상대선의 선수부로 동보호의 우현측 선교조타실과 제3번어창 중간을 상호8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AMRTA 제1호(이하 AMRTA호라 침함)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에 선적을 둔 총톤수 3,275톤의 인도네시아 국적선으로서 선장 선명 미상이나 상기 해역의 무중에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전속력으로 항해중 1975년 9월 28일 19시 14분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비가오고 안개가 끼인 날씨에 북동풍이 풍력 2정도였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으며 시계는 0.2-0.3마일 정도였다.충돌후 AMRTA호는 기관전속후진으로 사용하고 동보호로부터 이탈 되여 동보호 선미측을 우회하고 1,000미터 부근 해상에 정선하였으며 동보호는 충돌된 부분이 3미터 폭에 3미터 깊이로 파손되어 침수가 됨에 상대선이 AMRTA 제1호라는 선명을 확인하고 즉시 S.O.S.를 타전하였던바 동일 20시 00분경 래도한 일본국적선 기선 제26다이세이마루에 승조원 26명 전원이 구조되었으며 29일 01시 40분 래도한 일본해상 보안청 순시선에 이승한후 AMRTA호와 동항사에끼항으로 귀착하여 양선측이 사고경위 조사를 받았으며 AMRTA호는 선수좌현측이 파손되었고 동보호는 29일 02시 40분 충돌위치에서 침몰하였다는 사실을 보안청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았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보호의 해난보고서, 선원명부 AMRTA호 선장의 확인서와 수심인들의 조사관 조서, 심판진술서등을 예의 검토한바 AMRTA호 측에서는 무중에 있어 규정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고 전속력으로서 항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견시를 소홀히 하고 충돌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므로서 해상충돌예방법 제5조 제3항 제1호와 동법 제16조 제1호 동법 제27조 등을 위반한 동선측에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는 레다등을 작동하여 충돌위험에 대한 최대한의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을 이행치 아니하고 AMRTA호를 발견즉시 전속력으로 좌전타를 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을 기관정지를 함으로서 충돌의 위험성을 가중시켜 충돌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는 선박의 왕래가 폭주하는 붕고수이도에 있어 무중시 선장으로서 선교에서 직접 지휘하여야 할 것을 이행치 아니하여 선원법 제10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양인을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건 침몰은 인도네시아국 국적선 기선 AMRTA 제1호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와 수심인 B를 각각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