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3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23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덕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8톤 5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0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6월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6월 24일 04시경 장 소북위 33도 35분 00초, 동경 125도 25분 00초 손 해5번 피스톤 손상, BLOCK 손상 원 인기관정비 점검 소홀</span> 기선 제17덕성호는 총톤수 98톤 52, 본선의 주기는 1978년 6월 진수시 일제얀마 K.L, 6기통, 4사이클, 1,550 R.P.M 무과급 255마력 디이젤기관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안강망어선으로서 1987년 6월 22일 10시 00분 경 인천 연안부두에서 조업준비를 갖추고 1주일 예정으로 동지나해에서 조업코자 9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23일 14시 00분 경 M수산협동조합 소속 기선 제77은진호가 뒤따라오다가 동선에 싣고 있던 S.S.B 1대를 빌려 받기 위해 양선 공히 홍도에 14시 30분 경 입항하였다가 S.S.B 1대를 넘겨받고는 77은진호는 15시 30분 경 먼저 떠나고 기선 제17덕성호도 이어 조업예정지를 향해 기관 1,400회전으로 유지, 각부 작동, 발열상태 양호한 가운데 항진하고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24일 03시 40분까지 약 5분 동안 기관실 상부에 있는 주기연료유 탱크에 연료유 약 400리터 정도 퍼올려 놓은 후 기관 발열상태, 냉각수 순환, L.O 공근상태 등 각부 점검한 바 정상이어서 1,400 R.P.M로 주기관 작동시킨 후 바로 침실로 가 휴식에 들어갔다.누워서 잠이 들고 있던 중 갑자기 “꽈다당”하는 큰 폭팔음이 나더니 바로 기관이 정지되었고 이때의 시간은 04시 00분 220-4해구에서였다.바로 선장이 기관실로 내려왔기에 사실보고하고 표류상태에서 기관각부 점검하여 보니, 제5번 크랭크 챔버.
케이스 좌우 모두 파손되었고 피스톤 가죤핀과 피스톤 하단이 파손되어 기관실내의 오른쪽으로 튀어나간 것이 목격되었다.자체수리가 불가능함으로 04시 30분 경 선수묘를 투하한 후 S.S.B로 선단 장선인 기선 126갑성호에 선단이탈 통보를 하고 대기 중 26일 17시 00분경 수산청어업 지도선인 부산 205호가 현장에 도착, 선미예인으로 현지출발 27일 05시경 제주도 한림항 입구에 도착하였다가 07시 00분 경 항내에 들어가 부두에 접안시키고 임시조치 후 29일 동항을 떠나 제주시 J조선소에 같은 날 상가하여 K 제작 200마력 디이젤기관으로 주기 대체 거치수리를 마쳤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인천 출항 전 본선 사무장으로부터 승선요구를 받고 승선 후 본선이 제4회 정기검사를 5월 1일에서 17일에 걸쳐서 N성조선소, 화수부두 해상에서 제4회 정기검사를 필한 사실과 출항 전 L/O 1 D/M을 싣고 시린더 헷트와 밸브 예비품 만을 챙겨가지고 출항하였다.본선 주기는 진수시에 신조 거치한 것으로 외관상으로는 좋은 편이나 부속품 구입이 아주 어려워 적기 정비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수심인 기관장 A는 본선주기가 일제(YAMMAR)여서 그 부품구입이 어려워 적기에 대체 보수를 하지 못했다고 하나 본선주기는 진수시 거치된 것으로 10년 전 제작된 노후 기관임을 감안함과 더 더욱 먼 거리인 동지나해로 출어하기에 앞서서 마땅히 기관 각부의 부속 예비품을 필히 준비했어야 됨에도 이를 갖추지 않은 채 출어했을 뿐 아니라 기관원이 혼자였다고는 하나 책임을 맡은 이상 기관사용시 작동상황을 예의 점검하며 상황변화에 따라 적기조치가 필요하였는데도 피곤하여 침대에 누워 잠자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책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은 노후기관에 대한 기관정비 점검과 당직을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