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3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17대정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C총 톤 수98톤 17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수 심 인A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선 장갑판원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5년 9월 12일 01시 40분사고장소제주도 가파도 남동쪽 0.5마일북위 33도 09분 17초, 동경 126도 16분 36초손 해선저외판 파공(길이 50센티미터×폭 10센티미터)원 인선위확인 및 보침 소홀</span> 기선 제17대정호는 1978년 5월 진수된 강조 안강망어선으로 선장 수심인 A외 9명의 선원이 승선, 1985년 9월 10일 11시 00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지인 제주도 남서방 약 60마일의 제240해구로 항해하던중 다음날인 11일 15시 00분부터 같은날 19시 00분까지 제주도 서귀포 남방 약 30마일 해상에서 일시 가박하여 어구정리를 한 후 마라도 남쪽 14마일의 거리로 침로를 선정, 조업지 제240해구를 향하여 나침로 270도 전속 8노트로 항주하였다.선장 수심인 A는 갑판원 전남준, 한부준, 구태만 및 B로 하여금 약 2시간 간격으로 선교당직을 보면서 집타토록 한후 조타실 후부 선장 침실에서 취침을 하였다.갑판원 지정해난관계인 B는 9월 12일 01시 00분경 당직을 인수하여 항해당직과 조타근무를 병행하여 근무하던중 선장 수심인 A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므로 시정이 좋지 않다고 보고하자 수심인 A가 레이다의 영상을 판독하기 위하여 레이다를 조작하는 사이 같은날 01시 40분경 제주도 가파도 남동방 약 0.5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09분17초, 동경 126도 16분 36초 위치의 암초에 좌초되었다.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손상개소를 조사한 바 선체 중앙부 좌현 선체 외판이 길이 약 50센티미터, 폭 약 10센티미터의 범위로 파공된채 선미부가 암초에 걸려 있었으며 기관실이 침수중에 있어 모슬포 어업무선국에 구조 요청한 후 길이 5.5미터, 폭 1.5미터의 켄버스로 파공 부위의 선저외부를 둘러 응급 방수조치를 하고 양동이로 배수작업을 하던중 같은날 02시 1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이 구조차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주위에 암초가 산재되어 있어 접근하지 못하다가 같은날 08시 40분경 소형어선 해성호가 도착하여 해양경찰대 경비정의 이동용 소화펌프를 빌려다 주어 배수한 후 해성호의 예인으로 이초되었으며 같은날 11시 30분경 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날 12시 30분경 제주도 화순항에 무사히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5미터로 불고 파고 0.5미터에 비가 내려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야간 연안 항해시 타수로 하여금 보침을 정확히 유지하도록 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선장 수심인 A는 이를 태만히 하여 침로를 막연하게 지시한 채 취침하므로써 갑판원끼리 몇차례 당직을 인계 인수하면서 침로를 유지하지 아니하여 북방으로 편류되었으며 선위확인을 소홀히 하여 침로 조정을 하지 못하므로써 이건을 발생케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조타근무자로서 사고직전 선장 수심인 A에게 시정이 좋지 않음을 보고하는등 해기면허증이 없는 보통 선원으로서 그 직분을 다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를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