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대정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8톤 17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시1984년 12월 11일 15시 30분 사고장소제 239-4해구(북위 32도 35분, 동경 124도 35분) 손 해선원사망 원 인잠수작업 감독 소홀</span> 기선 제17대정호는 총톤수 98톤 17, 디젤기관 40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안강망 어선으로서 선장 A 조선지휘로 선원 9명과 함께 부산 남항을 출항, 같은달 5일 04시 00분경 제 229 - 3 해구에 도착하여 조업을 계속하다가 어황이 좋지 아니하여 남서쪽으로 어장을 이동하였다.같은달 11일 03시 00분경 239 - 4 해구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을 전후진으로 반복 사용하면서 약 1시간 가량 투망작업을 했을 때 직경 16미리미터의 와이어로우프가 추진기에 감기면서 기관을 사용 할 수 없게 되어지므로 투망작업을 일단 중단하고 같은 날 05시 00분경 투망된 어망을 절단한 후 해묘를 투하하고 표류하면서 잠수복을 빌리고자 부근 해역에서 조업중인 어선에 무선교신을 하여 같은 날 14시 00분경 기선 취복 3호와 접선하여 잠수복을 빌렸다.본선에 승무하여 승선하기 이전에 잠수경험이 있었다고 하는 (망)갑판원 B에게 잠수복을 입힌 후 신호줄(나일론끈으로 직경 7미리미터로 수중에서 상갑판상과 수신호 연락용)을 벨트에 붙들어 매고 한번 당기면 “작업중임을”, 두 번 당기면 “수면위로 끌어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신호이고, 3번 당기면 “산소공급이 잘되지 않고 있음을 알린다”는 신호라고 선상 선원과 약속하고 작업도구로 송곳 한 개를 지니게 한 채 같은날 15시 00분경 (망)갑판원 B를 수중에 들여보냈을 때 잠수자와 선미 갑판상까지 공기공급용 수동펌프와 연결된 공기공급용 호-스와 신호줄이 각각 1개씩 연결되어 있었고 당시 해상기후는 초속 5-8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흐린날씨에 파고가 약 1미터 높이로 일고 있었다.수중에 한번 들어갔던 (망)갑판원 B는 잠시 후 잠수하였다가 선상으로 올라와 추진기축에 감긴 와이어로우프가 많지 않으므로 곧 풀 수 있다며 추진기축을 왼쪽으로 회전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기관장 D와 조기장이 요청한 대로 추진기축을 회전시킨후 선미갑판상으로 올라온후 (망)갑판원 B는 다시 바다로 잠수하였으며 수심인 선장 A는 수명의 선원들과 함께 선미 갑판상에서 신호줄의 신호를 기다리며 수중을 살피며 내려다보고 있은지가 약 5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신호가 없어서 수심인 A가 신호줄을 당겨 보았으나 아무런 응답회신이 없음으로 신호줄을 끌어당겨 보았으나 역시 반응이 없었다.수심인 선장 A는 갑판원 E의 몸에 줄(구명삭)을 붙들어 매어 수중에 들여보내확인케 하였더니 (망)갑판원 B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므로 다시 기관장 D를 잠수 확인케 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약 20분이 지났을 때인 같은 날 15시 30분경 선미 우현 약 6미터 해상에서 산소 마스크는 벗겨져 있었고 허리끈(BELT)이 느슨해진 잠수복을 입고 있는 채 부상, 떠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양하여 긴급 인공호흡을 하였으나 소생되지 않고 끝내 사망하였으며 머리와 안면부에 찰과상을 입고 있었다.이 후 수심인 선장 A는 J수협 어업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여 같은달 12일 10시 00분경부터 도착한 기선 지한 1호에 예인되어 제주항으로 항진 중 또 구조차 도착한 제21대정호 및 덕림 1호에 인계 예인되어 같은달 13일 12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한 후 같은날 15시 00분경 잠수부를 수중에 투입하여 추진기에 감긴 길이 약 3미터의 와이어로우프를 제거할 때 (망)갑판원 B가 착용한 신호줄, 산소마스크(잠수용 안경)와 산소공급호스가 추진기 날개에 걸려 있었음을 확인한바 있으며 기선 제17대정호는 추진기축에 감긴 와이어로우프를 제거한 후 정상적으로 자력운항 귀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사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수심인 A는 투망작업 중 추진기에 감긴 와이어로우프의 제거작업을 실행함에 앞서, 소정의 잠수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상당한 수련을 받은 사실도 없는 거의 무경험이라고 볼수 있는 갑판장 (망)B가 잠수작업을 하겠다고 지원할 때, 해상상태가 작업에 적합한 상태인가를 검토하고 또 안전한 잠수기구가 아님을 감안하여 잠수자와 갑판상에서 공기공급 펌프 작동자 및 작업지시자와의 상호 교신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한 후 실행에 옮겼어야 함에도 이와같은 조치를 소홀히 하여 파고가 거의 1미터정도의 높은 해상상태하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감행하던 중 공기 공급줄에 이상이 있음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므로써 잠수자는 요동하는 선체부에 두부와 안면에 충격을 받아 두저골 골절(頭低骨骨折) 및 찰과상을 입으면서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병종항해사)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