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17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17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2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17금영호선 적 항인천직할시선박소유자B총 톤 수65톤 84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진수년월일1974년 12월수 심 인A직 명기 관 장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9월 7일 04시 25분경사고장소북위 41도 25분 00초, 동경 125도 35분 00초(494-1해구)손 해크랭크 5번 암 절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29"></img><span style="display:none;">원 인5번 시린더, 헤드 균열 누수로 피스톤 링 팽창</span> 기선 제17금영호는 총톤수 65톤 84, 대우제작 무과급 6기통, 4사이클, 1,200RPM, 150마력 디젤 중고 기관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1종인 강조 연안 안강망어선으로서 1987년 9월 4일 09시 00분경 목포항에서 동지나 해상으로 갈치 안강망 조업을 하고자 출항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9월 5일 18시 00분경 251-7해구에 도착후 첫 시험투망을 하여 9월 6일 19시 00분경 양망하여 보니 어황이 좋지 않아 잠시 대기타가 23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당초 예정했던 어장으로 전속 7노트 1,120RPM침로 170도로 하고 항진하였다.
이때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내에 있는 침실에서 기관작동을 살피며 근무하고 있던 중 9월 7일 04시 00분경 주기회전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2-3초 지난 후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이때 날씨는 북서내지 북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가 약 1-1.5미터로 흐린 날씨였으나 시정은 양호하였다.본선 주기는 10년이상 사용하여 노후된 상태인 데다가 온도계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정지 원인을 조사코자 주기관의 각부를 개방하여 보니 제5번 크랭크 암이 절손되어 있을 뿐 아니라 5번 기통의 피스톤핀의 삽입구 양쪽이 약 1밀리미터 깊이로 양측 모두 내측으로 심하게 마모내지 파손되어 떨어져 나가 피스톤 링도 깨어지고 시린더 라이너도 심하게 긁혀져 있었고 메인 베아링이 열변화로 다녹아 버렸고 피스톤 롯-트도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운전이 불가능함을 선장 C에게 보고하자 선장은 05시경 265킬로그램의 닻을 묘삭 약 38미터를 신출 투묘한 후 선단선인 제101대왕호에 사고 사실을 통보시도 하였으나 바로 되지 않다가 08시경에야 교신이 이루어져 제주도 모슬포 무선국에 통보 교신되었다.
그후 17시 30분 제주해경소속 한타산호와 교신되면서 현지에 계속대기 중 같은 날 24시 00부경 해경정이 본선에 도착 선미예인으로 현장을 떠나 다음날 18시 00분경 제주항에 도착구조되었다. 9월 10일 14시 00분경 선주가 크랭크를 가지고 인천 디이젤상사 기술자와 같이 도착하여 수리시 개방 결과 5번 시린더. 헤드의 홉기변과 배기변 사이가 1-2밀리미터 너비로 파열되고 동 부위에 염분이 많이 끼여 있었으며 9월 11일-9월 14일까지 걸쳐 냉각수 펌프를 신환교체 설치하는 등 약 130만원 상당의 수리를 마치고 현재 정상 조업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 제5번기통의 실린더 헤드의 안쪽으로 배기변과 흡기변 사이가 균열되면서 시린더 안쪽으로 냉각수 일부가 새어 떨어지는 바람에 시린더내 윤활효과가 떨어지면서 각 마찰부가 손상을 입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1) 제주까지 출장 보수한 인천 디젤상사 대표 증인 D가 당원 심판정에서 진술한 시린더 헤드 균열 상태등으로 보아 냉각수가 시린더 헤드에서 시린더 안으로 새어 떨어지므로 시린더 안의 피스톤 원활작동 상태에서 열받은 윤홀유가 냉각수로 인해 응결내지 화학변화를 일으키며 윤활작용을 상실케 되면서 작동상태가 둔화되고 회전수가 낮아지게 되면서 장기 사용으로 자연적인 재질피로가 누적된 크랭크 암이 순간적으로 절손된 것으로 판단된다.이건은 피스톤 로드가 휘어지고 피스톤 링구가 깨어지고 시린더 라이너가 많이 긁혀져 있었다는 사실로 원활한 작동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2) 원활치 못한 주기 작동상태는 동 주기부 회전게이지에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것을 당직시 조기발견 적절한 조치를 하여 사전에 파손고장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에 온도계와 회전게이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부착토록 선주에게 강력히 요구했어야 했고 온도계가 없는 상태에서는 수시 순시하면서 촉수점검으로 발열 상태를 사전탐지 해내는 철저한 기관 당직을 섰어야 됨에도 이를 사전에 발견치 못한 것은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그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은 주기장기 사용에 따른 재질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정비 점검을 소홀히 한 수심인 A가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