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7광명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6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광명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0톤 9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8년 2월 10일 03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 손 해선미부 파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7광명호는 목포시 중동 B의 소유인 총톤수 40톤 91의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어선으로써 안강망어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8년 2월 3일 10시 00분 어로를 목적으로 목포항을 출항하여 제주 서남단 근해에서 조업을 하면서 계속 남하하여 주어장인 마라도 서남방 35마일 해상에 동월 9일 18시 00분 경에 도착 투망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22시 00분 경 어망 2틀을 투망 완료하고 각 어망에 백등 1개씩을 점등하고 본선은 어망 근처인 북위32도 40분 00초 동경 125도 50분 00초에서 정박등을 점등하고 전선원은 선실에서 취침하고 투묘 정박 대기중 다음날인 10일 01시 00분 경 북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여 당직중인 선장 A는 선장실에서 S.S.B로써 인근에서 조업중인 어선들과 기상악화에 따른 대책 등을 협의하면서 간혹 선수 및 현측과 바람 등을 살피고 있던 중 동일 03시 10분경 선미를 강타하는 심한 충격을 받고 급히 갑판상으로 나와 선미로 가보니 선명미상의 총톤수 약 130톤급 강조 저인망어선선수로 광명호 선미중앙부에 충돌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이 초속 약20미터정도 불었었고 파고는 약 5미터 정도였다.충돌결과 광명호 선미부가 완전 파손되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충돌하자 광명호에서 인명구조를 요청하였으나 상대선은 기관정지 상태였다가 즉시 모든 등화를 소등하고 도주하므로 수심인 A는 본선에 비치된 S.S.B로 비상구조요청을 하고 선내에 침수가 되므로 파손개소에 이불 등으로 물막이를 하는 일방 나무 등으로 응급조치하고 보조기관으로 배수작업을 하여 침몰은 모면하였으나 계속 악천우에 타가 절손되어 항해가 불가능하여 사고지점에서 일기회복을 대기 중 13일 09시 00분 경 일기가 회복되므로 타 절손부분(타심제)에 나무를 대어 응급수리를 하고 양망한 어망 2틀과 어획한 오징어 약 12상자를 적재하고 동일 12시 00분 경 현지어장을 출발하여 동월 15일 05시경 00분경 목포항에 입항 그후 선체는 수리하여 현재 조업중이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바 관계서류를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데 각 어망틀마다 백광등을 점등 게양하고 그 인근에서 정박등을 점등하고 정박중인 선박(광명호)을 발견 못한 선명미상의 선박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소정의 정박등을 계양 정박 당직중이라 할지라도 항상 자선의 주위를 살피어 위험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제반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장실에서 안일하게 간혹 선수 및 현측을 살피었다는 것은 야간정박 당직자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선명미상 선박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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