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7결성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7톤 12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50마력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79년 3월 30일 12시 30분 사고장소제주 서남방 40마일 해상 손 해사망 1명 원 인조업중 황천조우 및 부주의</span> 기선 제17결성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67톤 12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1979년 3월 25일 07시 00분경 인천항을 출항하여 소흑산도 서남방 20마일 지점에 도착 2일간 어로작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여의치 못하므로 어획물 120상자를 싣고 제주 서남방 40마일 해역으로 어장을 이동 3월 30일 11시 30분경 현지에 도착 폭풍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어망 3틀중 1틀을 투망하고 계속하여 2틀째 투망 하던중 선미측의 어망이 아메대(沈鍾棒)에 끝부분이 걸리게되자 확장 이형설이 아메대와 같이 놓여있는 수에대를 타고나가 이를 풀라고 하자 선장 A가 위험하다고 제지하여 그를 내려오게 한 후 선장 A 자신에 수에대 및 아메대를 타고나가 선미부현측에서 약5미터 가량 뻗어나가 있는 아메대에 걸려있는 어망을 벗길려고 손을 멈는 순간 갑자기 밀어닥친 격한 풍랑에 의하여 선체가 급격히 핏칭상태로 요동되어 아메대를 타고 있던 선장 A의 선체가 허공에 튕겨졌다가 투망중이던 어망의 유도망(결간간격 30센치미터)위에 추락하면서 목이 어망결간에 끼어들어간체 빠져 나오지 못하고 손,발 또한 어망에 감겨서 허우적거렸으나 당시 격심한 풍랑으로 선체의 핏칭이 심하여 손을 쓸수 없어 즉각 구조를 못하고 있다가 약 10분 후인 동일 12시 30분경 선원들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구조되어 선상에 인양하였으나 이미 사망하여 소생하지 못하였고 그후 동선은 현장에서 출발시 추진기에 로오프가 걸려있는 것을 모르고 기관을 시동하다가 크랏치 카바가 파손되어 자력항해가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현지에서 대기타가 요선들(기선 결정16호, 27호, 36호)에 예인되어 동년 4월 5일 인천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고 북서풍이 초속 약 18미터의 강한 바람이 불고 파고는 4미터 내지 6미터에 이르렀다.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며 선장 A가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여 조업을 계속하기에는 무리한 상황이였음에도 일기 회복을 기다리지 않고 위험한 조업을 강행한 동인의 조업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