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6흥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제16흥아호는 총톤수 999.76톤의 강조화물선으로서 75년 1월 11일 14시 00분 일본 구다마스에서 화물 406K/T을 적재하고 울산으로 항행중에 기상악화로 동일 20시 05분 무쓰레항에 가박 피항 중에 75년 1월 12일 08시 55분 소련선박이 정박중인 제16흥아호 전면으로 통과시에 충돌하여 제16흥아호는 1월 14일 06시 40분 울산항에 입항한 사건임.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6흥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999.76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1,3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1월 12일 08시 55분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41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 57′- 42″ 동경 130°- 52′- 48″ 손 해기선 제16흥아호 선수루의 브루와크 파손 원 인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위반 운항과실</span> 기선 제16흥아호(이하 흥아호라 칭함)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이며 총톤수 999.76톤의 근해구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수심인인 선장 A 지휘하에 일본국 구다마스항에서 강재 406K/T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2.5m, 선미 3.6m로서 1975년 1월 11일 14시 00분 동항을 출항하여 10노트의 속력으로 목적 항인 울산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진 중 감몽가이교를 통과한 후 기상이 악화되어 서풍이 풍력 6정도이고 파고는 4~5미터 정도가 되었다.당시 천기도에 의하면 몽고지방에 1,040mb의 고기압이 동진 중에 있었고 북해도 북부해역에 984mb의 저기압이 서남쪽으로 불현속선을 끌고있는 기압배치 상황하에 현해탄과 북 규슈지방에는 강풍과 파랑주의보가 발효 중에 있어 계속 항해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수심인 A는 동년 1월 11일 19시 55분 무쓰레섬 부근해상인 북위 33°- 57′- 42″ 동경 130°- 52′- 48″에서 우현묘를 4샥클 투하하고 황천을 피하여 가박하였다.부근해역에는 수십척의 선박이 피박 중에 있었고 흥아호에서는 당직을 항해 당직으로 배치하고 일기회복을 대기하고 있던 중 1등항해사 당직 중에 돌현 좌현선수 방향(당시 선수 방향 WEST) 지근거리에 상대선이 출현하여 1975년 1월 12일 08시 55분 상기 가박위치에서 상대선의 우현 중앙부 외판부분이 흥아호의 정선수부를 상호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BAAEHTNH XYTOPCKON호 (이하 소련선이라 칭함)는 총톤수 10,000톤급의 소련선박으로서 공선상태로 일본인 도선사(성명미상) 조선 하에 선수를 북으로(정확한 침로 미상) 향하여 항진 중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낀 날씨에 서풍이 풍력 6정도였고 해상파고는 1m정도였다.충돌 후 소련선은 계속 전진하고 흥아호로부터 0.8마일 거리쯤 되는 곳에 정선 투묘하였으며 일본인 도선사와 소련선 1등항해사 및 사진사가 흥아호에 내선 피해개소를 확인하고 충돌에 대한 잘못을 사과한 후 일본해상보안청에 연락하였으니 해상보안청에서 내도하여 사후 처리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돌아갔다.피해개소를 조사한 바 선수루의 선수부분 브르와크가 파손되었으며 본사와 대리점에 연락하였던 바 일요일인 관계인지 별다른 연락사항이 없었으며 해상보안청 등 관계처에서 내선하지 아니하고 소련선은 1월 12일 17시 30분 하등의 연락 없이 떠나 버림에 흥아호는 1월 13일 16시 55분에 동지를 출항하여 울산으로 귀착하였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흥아호의 해난보고서 충돌상황도 파손부분 약도 기상도와 수심인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 바 소련선은 일본인 도선사 조선하에 흥아호 선수전방을 항과할시 풍압에 의한 압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접근 충돌케 하였음은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소련선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피박 중에 취할 조치를 충분히 하고 항해당직 제도를 실시하여 만전을 기하였으므로 동인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소련국 국적선 기선 BAAEHTNH XYTOPCKON호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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