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6한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D 총 톤 수99톤 6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BC 해기면장어을2항사내연을2기사어을2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부산 직 명선장기관장선장 사고일시1980년 1월 7일 02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2도 10분 00초, 동경 126도 35분 00초 손 해제16한일호 침몰선원 3명 실종 원 인기관고장 및 예인미숙</span> 기선 제16한일호는 총톤수 99톤 60, 디이젤기관 350마력 종업제한 제2종의 쌍끝이 저인망 어선으로서 책임선 제15한일호(총톤수 99톤 60, 디이젤기관 350마력)와 같이 1979년 12월 25일 09시 00분경 부산 남항을 출항 동월 26일 13시 00분경 제주도 남방 약 7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쌍끝이 어로작업에 들어갔으나, 동월 27일 08시 00분경 종선인 제16한일호의 양망기 유압파이프 파열로 작업을 중단하고 제주도 화순항에 입항한 후 수리를 완료한 후 다시 동월 28일 13시 00분경 상기항을 떠나 어장에 도착하였다.그 후 양선은 동월 29일 아침부터 조업을 시작하여 1980년 1월 6일 22시까지 제16한일호는 530상자, 제15한일호는 약750상자의 조기를 어획하고 그 어장에서 다시 남서방향 어장에 이동 중 동월 7일 00시 20분경 제16한일호 기관장 B는 기관작동 소리가 이상함을 느끼고 R.P.M를 점검하였든바, 회전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즉시 기관을 정지시킨 후 기관을 개방하여 제4번 변기통의 가존핀의 고장을 발견하였으나, 선내수리를 할 수 없어 선장에게 알리고 다시 제주도 화순항으로 회항할 것을 결정하고 책임선 제15한일호에게 예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양선은 콤파운드 로우프(경 80m/m)를 준비하고 제16한일호는 약 120미터 제15한일호는 약 60미터를 양선에서 인출하여 샥클로서 연결하고 예인을 시작하였으나, 폭풍주의보 발효중임으로 선체동요가 계속되어 동월 7일 02시 20분경 예인로우프가 연결부에서 절단되었다.책임선 제15한일호 선장 수심인 C는 절단된 로우프를 걷어올리면서 우회두로 제16한일호 우현측에 접근중 연결한 로우프를 상대선에 던졌으나, 실패하고 다시 제16한일호 선미를 돌아 선회한 후 로우프가 전달 연결되어 점차 재연결된 로우프를 인출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좌회두를 고려하였으나, 당시의 높은 파랑으로 풍상선희가 위험하여 제16한일호 선미를 다시 돌아 서서히 예인 중 연결한 예인 로우프가 점차 긴장됨에 따라 조타실문을 열고 약 150미터 거리를 둔 사이에서 상대선의 상태를 주시하였든 바, 상대선에서 휴대용 전지등(電池燈)을 계속 흔드는 것을 제15한일호 선장 수심인 C는 예인을 계속하라는 신호로 판단하였으며, 제16한일호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서 상대선의 휴대용 전지등의 위치가 수면상에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하여 예인을 일단 중지하였다.그 후 수심인 선장 C는 위험한 제16한일호에 접근중 상대선은 후미갑판상에서 조타실 후면벽에 로우프가 감김 상태에서 우현측 풍랑이 덮쳐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1980년 1월 7일 02시 30분경 제주도 남방 북위 32도 10분 00초, 동경 126도 35분 00초 위치에서 제16한일호가 침몰되었으며, 선원 13명중 조기장 E등 3명이 실종되었다.제15한일호는 계속 실종자 수색을 동일 15시까지 하였으나, 발견치 못하여 현장을 떠나 동년 1월 8일 13시 00분경 부산 다대포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푹풍주의보가 발효중으로 북풍 내지 북서풍이 초속 14-16미터로서 파고는 4-5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건데,첫째, 제16한일호 기관장 수심인 B는 평소에 기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본항차에 3번이나 기관고장을 야기시켰으며, 비상 밧데리 성능약화 및 정전으로 양선간의 S.S.B 교신을 불능케 하는 등 기관정비를 다하지 못한 과실과,둘째, 제16한일호 선장 수심인 A는 전일의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였으니, 책임선 선장과 상의하여 피항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어로작업을 감행중 기관고장이 되어 피항의 기회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본선이 후미에서 연결로우프를 잡았으면 즉시 결박하고 조타실 후미에 걸리지 않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므로서 예인과정에서 급격히 좌현경사가 되어 본선은 침몰되고 3명의 선원을 실종시키는 등의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되었으나,셋째, 제15한일호 선장 C도 사전에 예인로우프 인출방향과 제16한일호 상태 등에 대하여 주의력을 경주치 않은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제16한일호 선장 수심인 A 동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어선을종2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하며, B의 내연을종2등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제15한일호 선장 수심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