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6칠성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제16칠성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73톤 98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내연기관 을종 2등기관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기관장 사고일시1971년 6월 12일 21시 3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15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마산 어협 부두 손 해선체일부소실(기관실) 원 인직무태만</span> 기선 제16칠성호는 총톤수 73.98톤의 종업제한 제2종의 어선으로서 만재한 어획물을 양육 판매키 위하여 1971년 6월 11일 16시 30분경 마산항에 입항하여 어협 부두에 계선하고 있었다.

즉시 어획물을 완전히 양육하고 출어 준비차 대기하고 있던 중 동월 12일 12시 00분경 수심인 A는 당직을 갑판장 D에 위임하고 부산으로 떠나자 수심인 B(기관장) 및 갑판장 D도 이틈을 타서 부산으로 떠났다.오후가 되자 선원들은 거의 상륙하고 선내에는 갑판원 E과 F G가 당직을 보고 있었다. 당시 기관상태는 기관은 정지 되어있고 밧데리로 점등을 하고 있었다.갑판원 E도 하오 늦게 외출을 하였다가 동일 21시 30분경 귀선하여 본즉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므로 취침중이던 선원 2명를 깨우는 일방 즉시 소방서에 연락을 한즉 약 10분 후에 소방차가 래도는 하였으나 그때는 기히 기관실 전체에 화염이 번져 소방 호스로서 진화에 진력 하였으나 이것 만으로서는 진화가 불가능하여 동선은 동일 23시 40분 경 침수과다로 현장에서 침몰 되었고 동월 15일 다시 인양된 후 수리 복구되었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선장)는 소화작업 완료 즉시 조사를 한 바 기관실 배전반 밑에 전선이 합선되어 화재가 발생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나 당시 선내에는 전선원이 상륙하고 있었고 당직중인 2명의 선원조차 도난방지 화재방지등에 유의함이 없이 취침하고 있어 화재발생도 모르고 있었던 당시의 선내 기강은 해이될 대로 해이되어 있었다.본 건 화재는 수심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조사관의 질문조서 당심판정에 있어 양 수심인의 공술 기재 등을 검토하여 화재의 원인을 규명한바 수심인 B는 기관장으로서 부하 감독 불충분으로 평소 전기배선 정비불량에다 기관 당직이 한 명도 없어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 못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 및 갑판원 F 등 G는 당직 근무중 당직을 철저히 하여 수시로 선내를 순시 사전에 사고를 미연 방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태만이하여 취침을 한 동인 등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부하 감독 불충분으로 기강이 완전히 해이되어 당직원이 직무를 태만이 하고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 못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 등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항을 적용 동인들의 내연 을종 2등 기관사의 업무 및 어선 을종 2등 항해사 업무를 각각 2월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화재는 수심인 B 및 갑판원 윤해봉 등 이순원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B의 내연 을종 2등 기관사의 업무를 2월 정지한다.(기관장)A의 어선 을종 2등 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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