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16천양호 선 적 항여수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5톤6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3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미 상 사고일시1982년 9월 15일 11시 40분 사고장소239-6 해구 손 해감속 역전 기어 절손 원 인기관취급 부주의</span> 기선 제16 천양호는 총톤수 85톤60, 디이젤기관 3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강조 안강망어선으로서 주기관은 일제 얀마 디이젤6기통 900회전이며 과급기가 있고 감속역전기는 유압식이다.본선은 1982년 9월 11일 13시 00분 여수 국동항에서 출어준비를 갖추고 출항 동지나해로 향하던 중 동월 15일 11시 40분경 239-6해구에서 수심인 기관장 A는 선미부 선원실에서 선원들과 잡담을 하고 있을때 갑자기 주기관에서 “텅 텅”하는 소리가 크게나며 선체진동을 느껴 즉시 기관실로 뛰어가 보니 주기관은 가동 중이었고 감속역전기에서 “텅 텅”하는 소리가 나므로 즉시 주기를 정지시키고 감속 역전기의 위 커버를 열어 보니 전진축의 전진입력기어(AHEAD INPUT GEAR)와 추력축(THRUST SHAFT)의 기어가 절반정도 절손되어 있었다.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 전에 감속역전기의 커버를 열어 보았으나 어떤 결함도 발견치 못하였으며 감속 역전기내의 유량은 정상이었었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5미터정도였다.본선은 사고 후 무전으로 구조 요청하고 표류 및 투묘 대기하다가 동월 17일 18시 30분경 J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에 의해 구조 예인되어 서귀포항에 도착하였으며 그후 손상된 부품은 교환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출항 전 감속역전기의 위 커버를 열어 보았을 때 전진입력기어 및 추력기어의 치면상태와 치면간의 간극등을 세밀히 확인하고 베어링의 마손여부도 확인하여 마손된 부품은 사전에 교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마손한도를 넘긴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전진 입력기어 및 추력기어의 절손을 초래케 하였으며 또한 항해 중 기관실을 이탈 당직을 소홀히 하는 등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 이 건을 발생케 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