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제 16진영호 선 적 항부산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9톤 61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9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4월 30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9분, 동경 127도 38분 손 해기선 건입호 우현방현대파손 선원1명 실종 원 인견시 태만</span> 기선 제16진영호는 총톤수 89톤 61의 강조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어선으로 1972년 4월 4일 부산항을 출항 홍도 서북방 약 80해리 지점에서 조업하다가 어망을 상하여 4월 29일 06시 조업을 중지하고 흑산도를 향하여 자침로 E/N속력 8노트로 항해 중 4월 30일 11시 20분 전방 약 500미터 거리에 소형 선박을 발견하고 기적으로 장성 3발을 취명한 후 속력을 반속으로 내리고 속항 중 1972년 4월 30일 11시 30분 북위 34도 19분, 동경 127도 38분 지점에서 기관 고장으로 표류중인 기선 건입호 약 8톤급 목조 어선의 우현중앙부와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목포측후소에 의하면 비가 내렸으며 북동풍이 최대풍속 11.7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정도였다.이건 충돌사고로 기선 건입호 우현중앙부방현대가 약간 파손되고 선원 7명중 4명이 해중에 추락 3명은 구조하였으나 1명은 실종되었다.사고후 기선 건입호는 기선 제16진영호에 예인되어 1972년 5월 1일 16시경 마산항에 입항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 및 2호에 해당함으로 조사관의 심문조서와 A의 해난보고서를 검토하고 그 원인을 살피건데 충돌 10분전에 약 500미터 전방에 기선 건입호를 발견하고도 동선의 동태를 예의 감시함이 없이 기적으로 장성3발만 취명하면 상대선이 비켜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속항 하다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중인 선박과 충돌하였다는 것은 수심인이 견시의무를 태만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중과실로 인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6월 정지한다.당원은 수심인 A를 수차 소환하였으나 소환장이 반송됨으로 거주지 동회에 조회한 결과 무단 퇴거자로 행방이 알 수 없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