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83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6진영호(BF 22377호)기선 영선호(YF7484호) 선 적 항부산시고흥군 봉래면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89톤 614톤 97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90마력디젤 축 2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어선을종 2등항해사 무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3년 12월 10일 23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3분 00초, 동경 127도 50분 00초(개위) 손 해선체대파, 선원 1명 사망, 1명 실종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영선호는 전남 고흥군 봉래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4톤 97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서 1973년 12월 10일 15시경 조업을 목적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 외 선원 5명이 승조하고 고흥군 봉래면 하반리 해안을 출발 동일 17시 30분경 조업해역인 소리도 서남방 약 2마일 지점에 도착하여 길이 약 1,000미터의 어망에 200미터의 간격으로 5개의 망대를 설치하고 각 망대마다 어망표 지기와 점등한 석유등 3개씩을 달아 동남방으로 향하여 투망 완료한 시간은 동일 18시 00분경이었다.수심인 B는 투망완료와 동시에 조타실 상부에서 약 2자 높이에 약 500미터 거리에서 시인할 수 있는 12볼트 20와트의 백전등 1개를 점등하고 영선호를 어망 동남단에 연계한 다음 당시 북서풍으로 동선 선수가 북서쪽으로 향한 채 조류에 따라 그물과 더불어 표류 조업 중 자신은 조타실내에서 단독으로 전면의 어망등을 견시하면서 조업 당직에 임하고 타선원들은 선실에서 취침중 동일 23시 10분경 북위 34도 23분 00초, 동경 127도 50분 00초(개위)지점에서 마침 제주도 서남방 어장으로 가기 위하여 소리도 부근해역을 통과중이던 기선 제16진영호의 정선수부가 기선 영선호의 우현 중앙부에 약 7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 천후는 청명하였고 북서풍이 초속 5-6미터로 불어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월명으로 시계가 양호하였다.조후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음.한편 기선 제16진영호는 부산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89톤 61의 강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1973년 12월 10일 14시 00분경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조업차 부산항을 출항 제주도 서남방 60마일 해역의 어장을 향하여 전속 8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요선(책임선)의 후미에서 약 100미터의 거리를 두고 항해중 동일 17시경에 장등과 양현등 및 선미등을 점등하였고 동일 23시경 수심인 A는 조타를 갑판원 E에게 견시 업무는 F에게 각각 지시한 다음 자신은 기상 방송을 청취하기 위하여 선장실(조타실 후부에 위치함)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던 중 조타수 E와 견시원 F가 동시에 선수 직전에 기선 영선호를 목격하고 경악하여 탄성을 올렸을 때는 이미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사태로서 수심인 A가 즉시 조타실로 뛰어나왔으나 기선 제16진영호는 당시 전속 약 8노트의 속력과 자침로 252도의 항진방향으로 전시와 같이 충돌된 후였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영선호는 전복 대파되고 동선에 타고 있던 선원 중 4명은 기선 제16진영호에 의하여 현장에서 구조되였으나 기타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실종되였다.대파된 기선 영선호의 선체는 기선 제16진영호가 마산항으로 예인하였으나 수리불능으로 그후 방치상태에 있음.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수신인 A는 기선 영선호를 비롯한 어선들이 어로등을 점등하고 야간 조업중이 소리도 동남방 해역에 임박하여 견시를 엄격히 하여 안전항해를 기하여야 함에도 견시업무를 미숙한 갑판원 G에게 맡긴 채 자신은 선실에 들어가 라디오를 청취하므로서 선원 상무를 태만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야간 조업중 국제해상 충돌 예방 규칙 제9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등화를 계등치 않았을 뿐 아니라 본 규정에 합당한 충분한 시인거리를 갖지 못한 성능미달로 인정되는 백등 1개를 조타실 상부에 계등하고 조타실내에서 막연히 전면 어망 감시에만 주력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일인이 되였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어선 을종 2등항해사 면허업무를 10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