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6익동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7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3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갑판원 해기면장6급항해사(병항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4년 12월 6일 05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3분 38초, 동경 126도 21분 46초 손 해선체 침몰 인양 원 인파수 및 항로 설정 소홀</span> 기선 제16익동호는 총톤수 27톤, 디젤기관 150마력을 거치 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장어 통발어선으로서 조업준비를 마치고 선수, 선미 공히 1.5미터의 흘수로 선원 10명이 승선한 후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1984년 12월 4일 16시 00분경 충무항을 출항하여 제주근해 어장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 다음날인 5일 22시 30분경부터 수심인 선장 A는 D와 항해당직을 필한후 다음날 6일 01시 30분에 갑판장 E와 F에게 당직인계를 마친 다음 계속해서 장수도 북서 3마일 해상까지 직접 조선하다가 나침로 230도로 변침 항해하도록 지시한후 취침에 들어갔으며 본선은 계속 나침로 230도를 유지하고 항해하면서 같은날 04시 30분경 다시 G와 지정해난관계인 B에게 항해당직이 인계되어 G가 키를 잡고 B는 파수를 보면서 6.8노트의 선속으로 상기 침로를 계속 항해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견시를 보면서 항해중 달이 지게되자 어두워져 시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더가 설치되어 있으나 조작할 줄 몰라 작동치 못하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항해하다가 같은 날 05시 40분 화도 북서쪽(북위 33도 43분 38초, 동경 126도 21분 46초) 수중암초에 “쾅”하고 선저에 충격을 받고 승양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이 충격에 잠이 깨여 즉시 조타실로 나와 기관 정지와 동시에 전속 후진하여 일단 이초되었으나 어창 및 기관실 밑에서 물이 솟아 나오고 있어 선원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하여 화도로 접근하였지만 파도가 높아 접근할 수 없어 선수를 돌려 나오면서 무전으로 구조 요청한 후 선체 점검한바 많은 침수로 인하여 기관이 정지되어 투묘를 하였으나 바람의 영향으로 배가 밀리면서 침수가 가속화되고 있었다.이때 약 10미터 거리에 정박중인 채낚기어선(5톤급) 영덕호에 기관장 H가 헤엄쳐 가서 구조를 요청한 후 영덕호가 본선쪽으로 접근하여 왔으나 파도가 높아 접현할 수 없어 전 선원이 헤엄쳐 영덕호에 승선하여 같은 날 06시10분경 전 선원이 무사히 구조되었으며 같은 날 07시 20분경 본선은 선수 2미터 정도가 물위에 나타난 상태로 침몰되었다.영덕호에 승선하고 있던 선원들은 같은 날 07시 30분경 충무 선적의 34톤급 기선 제11영성호가 와서 그 배에 옮겨 타고 같은 날 11시 00분경 한림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제16익동호는 제주시 소재 J수중개발공사에 의하여 12월 21일 11시 30분경 인양하여 제주에 예인된후 K조선소에 상가응급 조치하고 다시 충무로 예인, M조선소에서 수리중이다.당시 기상은 북서풍이 10-12미터, 파고 2-3미터의 날씨였다.
2. 원 인이 승양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항해당직을 인수받아 성실히 파수에 임하였으면 비록 달이 지고 일시적으로 주위가 어두워졌다 하더라도 대양상에 우뚝 솟은 화도를 사전에 발견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을 파수를 소홀히 하여 화도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선장의 지시 사항인 나침로 230도로만 막연히 계속 항진하다가 화도 주변의 암초에 승양케 한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는 법정 무자격자에게 부득이 항해당직을 맡길 경우 풍압과 유압을 고려하여 화도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침로를 설정하여 당직에 임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항해에 미숙한 무자격자에게 단지 나침로 230도로 항해토록 하므로 써 승양에 이르도록 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A의 제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