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제16세일호 전복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13"></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제16세일호선 적 항부산직할시선박소유자 B총 톤 수84톤 37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20마력진수년월일1963년 10월수 심 인A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선 장선 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15"></img><span style="display:none;">해기사면허증5급항해사선원수첩 사고일시1986년 12월 22일 02시 40분사고장소북위 33도 30분 30초, 동경 127도 27분 00초손 해선체전손, 선원 2명실종원 인동조현상, 운용술 미숙</span> 기선 제16세일호는 종업제한 제2종 저인망 어업에 종사하는 등록장 26.95미터인 강조 어선으로서 선주 B의 지시에 따라 출어 준비를 위한 적재물 선적작업을 완료하고 흘수선수 1.60미터, 선미 2.90미터로 모선인 기선 제15세일호와 쌍끌이 조업차 1986년 12월 21일 11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제주도 남쪽 어장으로 향하였다.

가. 출항상태 및 배수량얼음 32킬로톤(이하 킬로 생략), 상자 1.95톤(1500개 1.3킬로그램)과 어구 약 3톤을 각각 1번 어창에, 상자 0.65톤, 어구 3톤, 2번 어창에 얼음 12톤, 상자 0.78톤, 3번 어창에 얼음 약 14톤, 상자 0.52톤, 4번 어창에 얼음 6톤씩 만창 상태로 적재, 연료유 185드럼(약 30톤)을 선수탱크에 30드럼, 3번 좌우탱크에 각각 34드럼 및 48드럼, 4번 좌우탱크에 각각 35드럼 및 38드럼, 청수탱크에 청수 7톤, 창고에 주부식 약 1톤이 적재되어 재화증량 74.95톤, 경하중량 125.56톤으로 배수량이 200.51톤의 상태였다.

나. 성능기준에 의한 규정건현치구조 규정에 의한 치수가 수선간장 26.50미터 형폭 5.35미터 형심 2.60미터로 총배수용적이 261.46입방미터, 수선면적 130입방미터, 상갑판상 구조물의 용적 42.30입방미터, 현호에 의한 상갑판하 예비부력 43.33입방미터, 총예비부력이 85.63입방미터로서 0.373미터이다.

다. 복원성중량중심 계산에 의하여 산출한 건현 0.567미터, 기준 횡메타센타 높이 0.268미터인바, 횡메타센타 수직위치 2.54미터, 중심 수직위치 2.09미터, 횡메타센타 높이 0.45미터로서 복원성에 이상 없었다.

라. 건현갑판 침수경사 각도 및 복원력(1) 건현갑판 침수 경사각은 약 12도(2) 복원정 0.09미터(3) 복원력 18.76톤(4) 자유횡요주기 약 6.4초의 상태였다.

마. 항행상황 및 해난 발생현황예정 항로를 따라 속항, 같은 날 16시 36분경 우측으로 국도를 통과하면서 침로를 225도(자침방위, 이하 동일)로 정침하고 약 8.1노트의 기관 전속력으로 항진 중, 다음날인 22일 02시 00분경 주선의 지시에 따라 기관회전수를 320으로 올려 약 9.5노트로 증속하고 초속 약 6미터의 북북서풍을 동반한 파고 약 1.5미터, 파장 약 17미터의 파도를 후방 약 60도에서 받는 상태로 항진중이던 같은 날 02시 30분경 파속 매초 약 5.15미터, 주기 약 3.3초인 파도의 조우주기가 약 6초로서, 선체 횡요주기와 동조현상이 발생하자 건현 갑판이 침수 상태로 선체의 횡요각이 증대하면서 선체가 좌현측으로 순식간에 대각도 경사되었다.이때 선미 파랑의 충격으로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된 상태에서 복원되지 아니함으로 수심인 A는 선내 비상 소집하는 한편 주선에 구조요청을 하는 동안, 선체가 선미쪽으로 침하하면서, 같은 날 02시 40분경 복원성 범위를 넘은 대각도로 경사, 복원력이 상실되어 우도 동방 약 24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30분 30초, 동경 127도 27분 00초 위치에서 좌현측으로 전복되었다.사고결과 선원 2명이 실종되고, 선저는 침몰 전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기선 제16세일호가 제주도 동쪽 해상을 항행 중, 출항당시와 같이 복원력 및 건현이 충분한 상태였으나, 선미 후방에서 추종하는 파도의 조우주기와 선체 횡요 주기와의 동조 현상으로 인하여 선체가 복원성 범위를 초과한 대각도로 경사, 복원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체 횡요각 증대를 방지하기 위한 침로 변경등의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아니하여 동조주기를 회피하지 못한 수심인 A의 운용술 미숙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행위는 선체 횡요주기와 추종파의 조우주기와의 동조 현상에 의한 횡요각 증대 현상 발생시, 침로변경의 조치를 즉각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동조주기 현상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종하지 못한 점에 직무상 과실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출어준비를 위하여 자신의 주관하에 실시된 적재물의 선적 상태가 이 해난이 발생된 사유와 관련이 없으므로 동인의 행위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이 소지한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전복사건은 파도의 조우주기와 선체 횡요 주기와의 동조 현상으로 인하여 복원력이 상실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동조주기를 회피하지 못한 수심인 A의 운용술 미숙도 그 일인이 되었다.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