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4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제16동삼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7톤 5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어선 을종 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12월 19일 04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16분 10초, 동경 126도 44분 45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제16동삼호는 총톤수 157톤 50 디이젤기관 4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으로서 삼천포항에서 어름 약 50톤을 적재하고 동사 소속인 제1동삼호등 3척이 조업중인 어장 서귀포에서 남서방 약 110마일 해상으로 가기 위하여 1979년 12월 14일 동항을 떠나 동 어장에 도착 기선 제1동삼호, 제51동삼호, 제91동삼호등 3척에서 어획한 삼치 약 600상자를 이적하자 12월 18일 14시 30분경 현장을 떠나 양화지인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제주도 남단을 거쳐 대마도 남단으로 이르는 항로를 잡고 라침로 NE로 정침 마라도를 목적하고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동일 23시 00분경 좌현 약 45도 전방에서 마라도 등대를 시인한 후 본선과의 거리를 약 10마일로 추측하고 항진하다가 동일 23시 30분경 라침로 ENE로 변침하고 속항중 계속되는 우천과 점차 강하여지는 남풍-남남서풍으로 항해에 곤란을 느껴 수심인 A는 일단 성산포로 피항할 것을 계획하고 우도 등대를 확인하기 위하여 12월 19일 03시 00분경 라침로 NE/E로 변침 속항중 동일 04시 00분경 선저에 큰 충격음을 느끼고 확인결과 남제주군 태흥리 전방 암초 북위 33도 16분 10초, 동경 126도 44분 45초에 좌초되었다.수심인 A는 후진동 기관 각종사용으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 한과 계속되는 파랑으로 선체는 좌현으로 약 15도 경사 얼마후에는 기관실에 침수가 시작되었으며 동일 07시 00분경 제주무선국과 교선됨과 그후에는 본선 부근에 와 있는 제91동삼호를 통하여 구조요청을 보내자 동일 14시 15분경 미군 헬리콥터가 현장에 와서 전선원 10명이 구조되었으며, 본선은 계속되는 격랑으로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고 남남서풍이 초속 약 7-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 내외였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하기와 여한 제증거에 의거 그 원인을 분석하건데,2. 원 인가.
원인판단상기와 같은 제증거에 의거 이건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1) 시계가 불량상태에서 다행으로 18일 22시 30분에 마라도 등대를 발견하였으니, 4점 방위범 같은 것을 사용하여 자선의 정확한 위치를 구하여 자신있게 항해하였어야 할 것이며,(2) 정확한 위치를 구하지 못하였으니, 자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는 처지에서는 속력을 줄이고 파수를 강화하여 안전항해를 하였어야 할 것이며 그때 그 상황을 잘 판단하여 지주(Heane To : ) 나표주(Lie To : )하였다가 정확한 위치를 구한 연후에 자선의 침로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와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승양(침몰)은 수심인 선장 A의 선위를 구하지 않고 당시의 풍조류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상기판단과 같은 제복합적 요소에 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어선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